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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유림E&C와 도시공사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부산경실련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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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1-06-30 16:42 조회8,7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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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림 E&C와 부산도시공사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환영한다.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반대한다.

건축비의 정상화, 후분양제 및 실효성 있는 분양가 검증 이루어져야



 민간건설회사인 유림 E&C는 서면 블루 秀에 대한 토지취득 원가와 토목건축 공사비, 설계감리비, 분양마케팅 비용,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등에 기업이윤까지 포함한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했다. 유림 E&C는 민간기업 입장에서 적정이윤까지 모두 공개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지만 실수요자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분양원가 공개를 하게 되었으며, 현재의 분양가 자율화와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가격의 거품을 초래해 건설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부산도시공사도 지방이전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주거단지로 조성중인 대연혁신지구(대연동 예 군수사령부 위치) 아파트 2304가구에 대한 분양원가 산정을 위한 용역을 최근 발주하고 오는 8월에 분양원가 용역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또한 지난해 착공해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인 용호4,5 주택재개발지구에 대해서도 원가공개를 할 예정이다. 특히 이 지역은 3.3㎡ 당 500만원대 분양가로 알려져 있어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곳이다.


 최근 정부여당은 분양가상한제와 전월세상한제, 그리고 반값아파트 등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각종 주택정책에 제동을 걸고 있다. 심지어 정치권은 서민들의 주거안정 정책을 두고 정책 간 맞교환을 시도한다는 언론 보도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은 건설사의 자금난 해소와 반값아파트로 인한 거품붕괴 우려만 내세우며 상한제 폐지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 내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까지 발의하면서 분양가상한제와 다른 법안들을 민생법안이라며 여야 간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


 신규아파트의 고분양가를 제한할 수 있는 분양가 상한제는 2005년, 2006년 급등했던 신규아파트의 고분양가에 대처하기 위해 2007년 4월 법 개정을 통해 2008년부터 적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아파트의 분양가는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으며, 주변의 아파트 가격도 덩달아 올라감에 따라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하에서도 분양가격 상승이 이어지는 것은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소비자를 위한 분양원가 검증이 아닌 건설업계의 이익을 합리화하는 이중대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며, 아직 건설도 되지 않은 아파트를 먼저 분양하고 있는 기형적 주택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꼴이 되고 있다.

  

 이렇듯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부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분양가상한제가 유명무실화 되고 이마저도 폐지하려는 흐름 속에서 부산도시공사와 유림 E&C의 분양원가공개는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분양가 공개는 시장경제를 역행한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나라 주택가격은 물건을 보지도 않고 공급자의 일방적인 계약조건에 의해 가격이 왜곡되어 결정되는 선분양제도로 이루어져 있다. 공급자와 소비자(실수요자)에 의한 완전한 가격결정이 형성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시장을 왜곡하는 가격결정이다.


이번 분양원가 공개를 계기로 지방 주택시장의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1. 건축비의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에서는 기본형건축비와 가산비용을 허용하고 있어 건설사들이 높은 건축비를 책정하고 있다. 2011년 현재 기본형건축비는 평당 492만원이고, 여기에 가산비용이 수백만 원 붙여서 건축비를 부풀리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기본형 건축비를 설명할 수 있는 기본형 건축물에 대한 설계와 시방서조차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형건축비를 정하기 이전에 표준형 주택을 먼저 개발하고, 시장단가에 근접한 표준단가 책정을 통한 기본형건축비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이번 분양원가 공개 또한 건축비의 과다 책정으로 인해 진정한 분양원가공개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2. 선분양제도를 후분양제도와 사전예약제로 전환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2006년부터 서울시가 공급하는 모든 공공아파트를 80% 완공 후 분양하고 있으며, 이명박 정권이 추진 중인 보금자리주택은 전체의 80%가 사전예약제를 통해 공급되고 있다. 사전예약제는 일반청약제도와는 달리 사전예약당첨권은 입주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본 청약 때 공식적으로 분양권을 확보하기 때문에 사전예약권은 양도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본 청약 때 분양가가 달라질 수도 있는 가격 변동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종 분양가가 사전예약 때 가격을 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하여 신규분양 아파트의 가격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3. 실효성 있는 분양가 검증제도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일정 규모 이상의 대단지 신규 공급주택에 대해서 시·군·구 단위의 분양가 검증위원회를 두고, 이들을 견제할 수 있는 2차 심의제도를 특별시·광역시·도에 두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이번 유림 E&C의 분양원가공개와 부산도시공사의 원가공개 방침을 계기로 아파트가격 안정과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기본형 건축비의 정상적인 산정과 후분양제로의 정책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부산시도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및 서민주택의 공급확대와 분양가 검증을 위한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2011년  7월 1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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