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방조, 감독소홀, 금융감독원 임.직원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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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1-05-17 15:35 조회7,940회 댓글0건본문
부산저축은행 불법방조. 감독소홀, 금융감독원 임.직원 처벌하라.
부당 인출된 예금과 자산은 모두 환수해야
불법에 연류된 모든 이들에 대한 일벌백계 필요해
금융감독 당국과 저축은행에 대한 강력한 개혁 이루어져야
지난 2월17일 부산저축은행과 그 계열사인 대전저축은행에 대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를 발표한 2월17일,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추가적인 영업정지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뱅크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으면”이라는 전제가 붙은 발표였다. 하지만, 이러한 발표내용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었다.
부산2저축은행과 중앙부산저축은행은 이날 영업 정지된 대전저축은행과 함께 부산저축은행의 계열사인데 본사가 영업정지 된 마당에 계열사에서 대규모 예금인출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발표였다. 아니나 다를까? 은행이 영업도 하지 않는 토요일인 19일 추가적인 영업정지가 발표되었다.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발표 소식을 듣고 예금을 인출하려고 부산2저축은행을 찾은 대다수 예금주들은 번호표만 받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토요일 전격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면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장되는 5천만원 이상은 시쳇말로 ‘날리고 말았다’.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꼴이 된 것이다.
“예금자보호법”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를 해준다. 그 이상의 돈에 대하여는 개인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말이 된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보면서,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예금의 기준이 사라져 버렸다. 대한민국의 법률이 공권력에 의해 스스로 무너지는 사태를 초래한 것이다. 이러한 법률을 적용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부산저축은행을 비롯한 영업정지 대상 저축은행에서는 영업정지 하루 전날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가 벌어졌다. 이 뿐이 아니다. 영업정지 며칠 전부터 영업정지에 대한 정보가 새기 시작했고, 대주주와 임원들은 예금을 사전 인출하기 시작했다. 일부 자산 매각까지 이루어졌다. 영업정지가 이루어지기 하루 전날에는 영업정지 사실을 미리 알고 있던 저축은행 직원들이 소위 VIP고객과 임․직원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사전 예금인출을 독려하고 심지어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불법 인출까지 자행했다고 한다.
이러한 현장에 금융감독 업무를 하는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직원까지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금융기관과 금융당국이 있는 상황에서, 어느 누가 금융기관과 거래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사회에 정의가 존재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얘기하는 ‘공정사회’가 유효하다면, 이번 사태를 통해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재산을 챙긴 사람에 대하여는 명단을 공개함은 물론, 이들이 챙긴 재산을 모두 환수하여야 하며 법적 처벌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금융실명제법’을 비롯한 불법 행위에 관계된 모든 이들과 금융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모든 이들에 대한 처벌과 함께 징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부당하고 불공정한 공권력의 남용은 있을 수 없다. 또한 대다수 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금융관련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보다 엄정하고 강력한 법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사회는 소위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한 실정이다. 이러한 법집행이 반복되다보니, 이번 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일이 또다시 발행한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법집행과 형평성 있는 처분을 기다려 볼 것이다. 연일 터지는 불법과 탈법에도 불구하고 용두사미식 결과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사회에 “정의”가 살아있고,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사회”가 구현될 수 있다는 한가닥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면, 엄정한 처벌과 징계는 물론, 다시는 금융기관의 불법행위가 자리 잡지 않도록 금융감독 기구의 철저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11년 5월 17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경실련, 부산민언련, 부산민예총,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 전화,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흥사단,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YMCA, 부산YWCA,
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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