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 부당이득금 9천억원을 국고로 환수하고, 통행료를 인하하며, 재협약을 맺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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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1-11-23 07:18 조회7,557회 댓글0건본문
[거가대교 민간투자사업 특혜․비리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
"민간사업자 부당이득금 9천억원을 국고로 환수하고,
통행료를 인하하며, 재협약을 맺어야한다."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의 특혜와 비리의 전모가 드러났다. 이 사업은 산업물자의 원활한 수송을 통해 부산․경남권의 생산성 극대화 및 지역균형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추진된 총사업비 2조 1,396억 원(1조 4,469억 원, 불변가)의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이다. 그러나 이렇듯 부산-거제간의 산업발전과 지형균형개발을 위해 추진된 사업이 사업관련자들의 총체적인 특혜와 비리로 얼룩져 있음이 밝혀졌다.
사업시행자 GK해상도로(주)와 GK시공사업단은, 그동안 수많은 건설사업 경험을 통해 누구보다 이 사업의 사업비를 잘 알고 있음에도 사업비를 부풀려 제안하여 높은 사업비를 책정하고, 실제 시공과정에서는 가격경쟁방식으로 저가하도급을 발주하여 최대 9,17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아울러 GK해상도로(주)는 부당하게 취한 이득금을 총사업비에서 제외하지 않고 실제 전액 공사비를 집행된 것으로 속여 시민들에게 통행료 1만원을 받는 ‘통행료 장사’를 하고 있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부당하게 챙긴 이득(소득)금에 대하여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탈세를 저질렀고 공문서 위조, 허위보고로 불법적으로 준공허가까지 받았다.
이 사업을 관리․감독해야 할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등 주무관청들은, GK해상도로(주)가 건설 사업비를 부풀리기가 용이한 ‘개념설계’에 의한 총사업비 확정을 요구하자, 이를 승인하고 법령에 따른 검증도 하지 않아 막대한 사업비를 가로챌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사업제안 당시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가 없었지만 사업시행자가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를 요구하자 이를 적극 수용하여 막대한 이윤을 보장함은 물론 사업리스크를 없애주는 특혜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시공과정에서 약 9천억 원의 사업비를 가로챘다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였고,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및 정밀안전진단비용 16억 원, 사업시행자가 부속사업(휴게소, 주유소)을 통해 얻는 연 9.6억 원, 교통영향평가 이행 조건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할 교통안전시설 설치비 19억 원 등을 받지 않는 수많은 특혜를 보장하였지만, 정작 시민들의 부담이 될 통행료 인하를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즉 사업시행자의 사업위험을 제거해주고 엄청난 금전적 이득을 보장해 준 반면, 시민들에게는 높은 통행료 바가지를 씌우는 행태를 저질렀다.
또한 시민을 대신해 공사를 감독하는 감리단은 사업시행자와 GK시공사업단의 불법을 묵인․방조하였고, 허위준공조사를 발행하여 불법 준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실시협상 체결을 위한 협상단은 ‘개념설계’에 의한 총사업비 확정, 최소운영수입보장, 통행료 1만원 책정 등 GK해상도로(주)의 모든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하였다. 아울러 GK해상도로(주)가 제안한 사업제안서를 심의하는 심의위원들은 사업제안서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최소 3~6개월 이상 걸리는 사업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보름 만에 승인하여 특혜와 비리의 발판을 놓았다. 경실련 거가대교 민간투자사업에 관여한 건설사업자, 주무행정기관, 감리자, 심사위원 등 한 통속이 되어 불법을 저지르고 비리사업으로 만든 이들을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여, 범죄 의혹에 대하여 낱낱이 규명하고 엄중히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경실련은 행정기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시민의 세금으로 건설된 거가대교 민간투자사업의 모든 정보를 시민들에게 즉각 투명하게 공개하라.
둘째, 사업시행자가 집행한 모든 사업비 일체를 공개적으로 검증하라.
셋째, 사업시행자의 부당이득금은 국고에 환수하고, 통행료를 다시 산정하라.
넷째, 행정기관은 사업사행자와 즉각 재협약을 체결하여 재정 부담을 경감하라.
2011년 11월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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