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대기업 땅장사에 들러리 선 부산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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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1-03 16:19 조회8,403회 댓글0건본문
[재송동 컨테이너 장치장의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부산경실련 논평]
대기업 땅장사에 들러리 선 부산시 행정
미래 지속가능하고 투명한 도시계획 수립되어야...
지난 12월 29일, 해운대구 재송동 900번지 일대 12만 4,425㎡(3만 7,704평)의 도시기본계획이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 또 부산시는 오는 1월 11일까지 유통업무설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용도를 폐지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센텀시티와 붙어 있는 이 땅이 주거용도로 변경되어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되면 최소 2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게 된다. 문제는 해당 토지 가운데 2만여 평을 ㈜한진이라는 대기업이 컨테이너 장치장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 모든 과정이 마치 사전에 교감이 이루어진 듯 한진이 부산시에 토지용도 변경을 요구한 지 한 달 사이에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부산시가 대기업의 땅장사에 들러리를 서고, 특혜를 주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의심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부산시는 컨테이너 장치장 주변 주민들의 민원을 핑계를 대고 있지만, 대기업에게 앉아서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길 수 있도록 행정을 하고 있는 셈이다. 부산시는 이 밖에도 롯데타운, 용호만매립지 등에서도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통해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운대구청이 밝히고 있듯, 이 땅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안 그래도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센텀시티 주변의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주변 주민들의 삶의 질을 오히려 떨어뜨릴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해당부지의 용도가 더 이상 컨테이너 장치장과 같은 공업용지로 역할을 하기에 적합하지 못하다면, 부산시 전체 개발계획과 공익에 부합하는 토지의 용도를 정한 후에 용도를 변경하면 되는 것이지, 특혜 의혹을 사면서까지 굳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주거용지로 졸속으로 변경해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진은 당장 아무런 개발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지만, 문제의 땅이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되면 아파트를 지으려고 할 것은 삼척동자도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게다가 부산시가 평소에 늘 산업용지가 부족하다고 하소연을 했으면서도,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특혜행정을 시행한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결국 대기업의 땅장사에 들러리를 선 것 밖에 되지 않는다. 만약 예정대로 이 부지가 주거용지로 개발되면 대기업인 한진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게 된다. 부산시는 용도변경에 따라 발생할 막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부산시는 미래 지속가능한 전망을 통해 도시계획 전반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원칙부터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최근 반복되고 있는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특혜의혹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는 동시에,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과 감사기능의 강화를 통한 특혜의혹 규명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2012년 1월 3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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