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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실련 9대 부산지방의회 의원 겸직 현황 분석 결과발표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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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07-26 13:05 조회2,0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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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실련 9대 부산지방의회 의원 겸직 현황 분석 결과발표

기자회견 개최

 

| 일시 : 20230727() 11:00

| 장소 :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 

| 주최 :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원의 의무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과의 거래 금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금지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지난 1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의장이 연1회 이상 겸직신고 내용을 공개하고 의원의 겸직행위가 의원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의 사임을 권고하게 하고 있다.

 

2. 부산경실련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자진 신고로 이루어지는 겸직 신고가 내용이 축소되거나 누락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부산지역 지방의회 의원 229명을 대상으로 겸직 신고 및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방의원의 영리행위 및 임대행위가 어느정도인지 조사하였다.

 

3. 조사대상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47명과 16개 구·군의 기초의회 의원 182명을 대상으로하며 각 의회 홈페이지와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바탕으로 겸직처, 직위(직책), 영리성 여부와 임대업 여부, 보수신고 금액, 심사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4. 조사결과 기업 대표 및 임직원을 겸직하는 의원이 다수이나 금지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개최된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다. 게다가 부산광역시의회의 경우 겸직현황이 홈페이지 공개자료와 정보공개 청구자료 내용이 상이했으며 부산광역시 16개 구·군의회의 경우 홈페이지 공개자료 대부분 겸직처 등 기초정보만 부실하게 공개했다.

 

5. 임대업의 경우 부산지방의회 거의 절반이 의원의 임대업 겸직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었다. 임대업은 대표적인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직군으로 공무원의 경우 임대업에 대해 겸직허가를 득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 고위공직자 부동산 임대사업자 겸직 금지까지 검토했던 사안이다. 따라서 지방의원직을 통해 영리를 취할 수 있다는 의구심을 시민들이 품지 않도록 의원들은 임대업 겸직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임대업을 자진 신고하도록 되어있는 겸직신고에 대한 조사와 심사 역시 필요하다.

 

6. 이번 조사에서 정보공개청구 자료와 홈페이지에 공개된 겸직현황이 다른 경우가 발견되었다. 이는 의원의 겸직의 범위를 어떻게 볼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기에 발생되는 문제가 아닌가 한다. 지방자치법에도 제43조에 겸직 등 금지 조항이 있을뿐 지방의원의 겸직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 명확한 구분이 없다. 다만, 행정안전부의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매뉴얼>신고의 대상이 되는 직은 지방자치법43조에 의해 겸직이 금지된 직을 제외한 모든 직을 말하는 것이라는 해석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겸직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향후 지방의원 의원은 의회 내 상임위원회가 아닌 이상 다른 직위활동은 모두 겸직 신고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7. 아직 시민들은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불신이 높고 지방의원직을 통해 영리업무에 종사하며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지방의회 의원들의 겸직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규제가 필요하다. 이번 부산경실련의 부산지방의회 의원들의 겸직 현황 조사 결과가 시민들의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 회복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

 

 

2023726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박용하 · 조용언 · 최병학 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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