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제 식구 감싸기’로는 공직부패척결 절대 이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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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3-24 11:18 조회7,879회 댓글0건본문
[보조금 편취 사건 관련 공무원 복귀에 대한 부산경실련 논평]
‘제 식구 감싸기’로는 공직부패척결 절대 이룰 수 없다.
부패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을 편법 복귀시킨 부산시,
2년 연속 청렴도 꼴찌가 부끄럽지도 않나?
작년 9월, 부산시 고위 간부가 부산시의 보조금 5천만원을 빼돌린 사건이 경찰에 의해 드러났다. 2007년 부산시 공무원들로 구성된 ‘부산시해양레포츠동호회’ 회원들이 해양레포츠 관련 비영리단체로부터 허위계산서로 정산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통해 빼돌린 보조금으로 3천만원 상당의 요트를 구매해 사용하였고, 또 다른 부산시청의 예산담당 공무원도 부산시 체육회 산하 단체 임원과 짜고 이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으로 2천만원 상당의 모터보트를 구입해 사용하다 적발되었으며, 이러한 보조금 집행을 감시해야 할 담당 공무원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2010년 청렴도 평가에서 꼴찌를 기록한 부산시의 고강도 청렴대책에도 불구하고, 2011년 청렴도 평가에서 또다시 꼴찌를 하게 된 배경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23일 부산지검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부산시 보조금을 불법적으로 타내 ‘부산시해양레포츠동호’회 회원들이 사용할 요트를 구입한 혐의로 부산시 공무원 두 명과 퇴직공무원 한 명을 포함하여 모두 세 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런데 정작 부산시는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불법 전용된 예산 환수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검이 올해 1월 공문을 통해 불법 전용된 보조금에 대해 김 씨 등을 상대로 환수명령을 취할 것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부산시는 해당 공무원들이 정식으로 기소되었음에도 징계절차는 법원 판결 이후에나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부산시는 당사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환수명령을 내리면 향후 기소 및 재판 과정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감안해서 조치를 유보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결코 ‘제 식구 감싸기’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누가 봐도 명백한 범죄혐의에 의해 기소된 사건에 대해 환수조치를 유보한 것 자체만으로 이미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고, 결과적으로 부산시의 공직비리 척결 의지가 미약한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자초하고 말았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영도구 부구청장에서 직위 해제된 후 대기발령 상태에 있던 김 모 씨에 대해 최근 부산시는 라이온스 부산세계대회 지원단장에 임명하기까지 했다. 아무리 판결 전이라도 해도 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을 비록 임시 직위라고 하지만 투명하지 않은 절차를 통해 슬그머니 공직에 복귀시킨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세계대회 지원단장 임명은 부산시의 공직부패척결의지가 얼마나 형편없는 수준인지 짐작하게 하며, 행여 이러한 사실이 알려져 국제적인 망신이나 당하지 않을까 걱정되는 바이다.
청렴이란 책임성과 투명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비리가 발견되면 그에 대해 공무원은 무한 책임을 져야 하며, 부산시는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고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비록 불구속 기소라 하더라도 검찰에 의해 부패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을 편법적인 방법으로 복귀시키는 ‘제 식구 감싸기’ 인사를 되풀이하는 한 부산시는 청렴도 꼴찌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올해에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 온갖 대책을 내놓았지만 겉으로만 외치는 청렴일 뿐, 속으로는 여전히 ‘부패한 부산시’로 남게 될 것이 우려된다.
2012년 3월 24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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