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대형마트 SSM 둘째 넷째 일요일 휴무하도록 조례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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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3-09 18:09 조회8,045회 댓글0건본문
[부산시 대형마트 SSM 월 2회 공동 휴무 도입 권고에 대한 논평]
대형마트 SSM 둘째 넷째 일요일 휴무하도록 조례 개정해야
부산지역 16개 구․군 모두 같은 날로 의무휴업일 지정해야
올해 초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의 추가 조치로 부산시는 부산지역 구․군의회가 대형마트와 SSM의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 제한과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하였다. 이미 지난 2월 13일 ‘부산시의 대형마트 사업확장 규제 입장에 대한 논평’을 통해 대형마트와 SSM의 8시간 심야영업제한과 같은 날 월2회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는 부산경실련은 이와 같은 부산시의 입장에 대하여 환영하는 바이다.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광객들의 편의가 저해된다는 이유로 일요일 휴무에 대해 난색을 표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야간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지역의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며,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외부에서 현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대형마트가 일요일에 문을 닫으면 불편할 것이라고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지역의 중소상인들이 생존권을 박탈당하고, 대형마트와 SSM에서 일하는 지역주민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쓰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자기 지역의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차별화시켜서 외지인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본분에 맞는 일이다.
부산경실련은 다시 한 번 부산지역의 16개 구․군의회 모두가 동일한 내용으로 같은 날 휴무일을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하기를 촉구한다. 만약 지역 주민들의 바람을 외면한 채 다른 핑계를 대면서 다른 날을 휴무일로 지정하거나 야간영업 제한시간을 축소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의회가 생긴다면 부산지역 중소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며, 해당 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들은 다음 지방선거에서 준엄한 시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12년 3월 9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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