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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지방의회의 회의록 공개와 관련된 규칙이나 내규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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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1-06 16:53 조회7,4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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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기초의회 회의록 공개현황 조사결과]

지방의회의 회의록 공개와 관련된 규칙이나 내규 제정해야

모두 공개된 곳은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의회 등 3곳 뿐

영도구의회, 강서구의회는 작년 7월 이후 회의록 공개 않아

<부산지역 기초의회 회의록 공개현황>

(2012. 1. 4. 기준)

구 명

마지막 회기

회의록이 공개된 마지막 회기

회의록이 공개된

마지막 회의일자

서구

제182회

제181회

2011.10.28

동구

제205회

제204회

2011.10.25

중구

제195회

제194회

2011.10.28

영도구

제210회

제206회

2011.07.26

부산진구

제213회

제213회

2011.12.21

동래구

제214회

제214회

2011.12.23

남구

제202회

제202회

2012.01.04

북구

제177회

제176회

2011.10.28

해운대구

제185회

제184회

2011.10.02

기장군

제173회

제171회

2011.10.31

사하구

제192회

제191회

2011.11.14

금정구

제204회

제203회

2011.10.20

강서구

제170회

제168회

2011.07.14

연제구

제157회

제156회

2011.09.06

수영구

제158회

제157회

2011.11.16

사상구

제142회

제141회

2011.11.02

부산경실련은 2012년 1월 4일, 부산지역 16개 기초의회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회의록 공개현황을 조사해 보았다.

부산경실련의 조사결과 대부분의 기초의회 홈페이지에는 지난 10월에 개최된 임시회까지 속기록을 공개하고 있었고, 작년 12월에 개최된 정례회까지 모두 공개하고 있는 곳은 부산진구의회, 동래구의회, 남구의회 등 세 곳에 불과하였다.

영도구의회와 강서구의회의 경우, 지난 7월에 개최된 정례회 이후 5개월 이상 회의록이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지 않았으며, 특히 영도구의회의 경우 그동안 네 차례나 회기가 운영되었다.

주민들이 선출한 기초의원들로 구성된 기초의회가 회의의 진행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것은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지방의회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속기록을 작성하고 내부 결제를 통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회의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위해 지방의회의 회의록은 작성되어야 한다고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반면, 회의록을 언제까지 어떻게 공개하라는 것에 대한 규정은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 결과 일부 기초의회는 이런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홈페이지에 속기록을 즉시 공개하고 있는 반면, 일부 지방의회는 업무의 태만을 의심할 정도로 반년이나 지나도록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각 기초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언제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이나 내부 지침을 마련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작성한 회의록을 주민들에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2012년 1월 5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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