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편성에 시민이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 제도로 거듭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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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11-29 10:28 조회8,092회 댓글0건본문
[부산시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문]
예산 편성에 시민이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 제도로 거듭나야
시행 첫 해, 예산 편성에 시민이 참여하는 제도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해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예산학교, 공청회 개최 등 실질적 제도 운용 촉구
말도 많고 탈도 많다. 바로 부산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지적이다. 부산시는 지방재정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2011년 ‘부산광역시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하면서,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요구와는 동떨어진, 그야말로 졸속적인 주민참여예산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였고, 이를 시의회가 대폭 수정하여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 부산시민연대는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할 주민참여예산제를 졸속 제정하지 말아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제정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조례안의 내용을 시민참여 정신을 담아서 구체화시켜야 한다’와 같은 지극히 기본적인 내용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부산시는 공청회 한 번 개최하지 않았고, 그나마 부산시의회 주최로 1회 개최된 바 있다.
조례제정 이후 부산시민연대는 비록 제정된 조례가 부산시 행정부시장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등 민간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있고, 부산시민들의 인구에 대비하여 적은 숫자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으로 인해 시민참여가 제대로 담보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조례이지만, 제도를 시행을 해나가면서 조례도입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하여 왔다.
2012년 부산시는 70명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고,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제안사업을 받는 등의 제도시행을 하였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된 첫해라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참여예산제의 취지 확산과 풍성한 주민제안 등을 기대했던 입장에서는 실망이 크다. 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2회개최, 각 2회씩만 개최된 분과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제한적인 홍보를 통해 신청 받은 92건의 주민제안사업이 예산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올 해 진행한 실질적인 사업 내용이다. 창조도시교통분과의 분과장은 부산시 국장급 공무원이 선출되어서 참여예산제의 본 취지가 왜곡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그나마 제안된 사업도 구‧군에서 통상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주민제안사업이라는 통로로 변칙적으로 요구한 것들이 많았다. 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살아 있는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인 예산관련 공청회나 토론회도 한 번 개최하지 않았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탄생한 1988년 브라질의 뽀르뚜 알레그리에서는 시민들이 참여한 토론회가 곳곳에서 개최되고, 때로는 격렬한 논쟁이 생기기도 하였지만 적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게 되었다. 제도 시행 첫해를 보낸 시점에 부산시는 이와 같은 제도의 도입배경을 곱씹어 봐야 한다.
경기도 부천시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와 수준을 2012년도 부천시 예산 약 1조 800억원 중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국‧도비와 연계된 예산 외에 자체예산 약 500억원을 대상으로 합의하고, 자체예산 500억원 중 교육경비 등 310억원에 대해서는 편성권을, 기타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의견제출권을 시민위원회에 부여하기로 한 바 있다. 미흡하지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지극히 형식적으로만 운영되어온 부산시의 2012년도 주민참여예산제이지만,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는 점은 시민단체의 요구를 수용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연구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오늘 개최되는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이를 구체화하게 될 것이다. 부산시민연대는 주민참여예산연구회가 조례 및 규칙개정에 대한 의견제시, 예산교육‧홍보‧토론회 및 공청회 개최, 시의회와의 협조방안 모색, 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등 참여예산제도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활발한 기구가 되길 요구한다. 그리하여 연구회가 참여예산과정을 기획, 평가하는 환류과정을 통해 8조 4천억원에 달하는 부산시예산의 편성에 시민이 주체적인 참여가 보장되는 참여민주주의 제도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기본취지는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 보장’과 ‘예산의 투명성 증대’이다. 이러한 목적이 생략된 부산시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은 물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학교를 수시로 개최하여 예산의 편성 과정에 대한 이해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교육하고 연구해야 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와 간담회도 수시로 개최해야 할 것이다.
2012년 11월 29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경실련, 부산민언련, 부산민예총,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흥사단,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YMCA, 부산YWCA, 사)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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