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여론조사 왜곡한 기초의회 의정비인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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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11-06 16:40 조회7,933회 댓글0건본문
[여론조사 왜곡 기초의회 의정비 인상 철회 촉구 성명]
주민 여론조사 왜곡한 기초의회 의정비인상 철회하라!!
의정비심의위원회와 주민 여론조사를 의정비 인상의 도구로 삼지 말아야
부산지역 16개 구․군 중 올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된 곳은 8곳이다.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다른 8곳은 사실상 내년에 기초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를 인상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곳은 내년에 의정비를 인상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역시나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된 8곳 중 현재까지 심의를 마친 5곳 모두 내년 의정비를 인상하였다. 문제는 기초의회 의정비 심의 과정 중에 주민의견조사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의 의미를 축소하거나 애써 외면하면서까지 의정비를 인상했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된 6곳 모두 심의위에서 제시한 금액이 높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었다. 의정비 인상에 대한 찬성과 반대, 또는 의정비 인상, 인하, 동결에 대한 의견 조사 없이, 심의위의 잠정인상금액에 대한 의견을 물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는 주민들이 의정비 인상을 반대한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옳다. 그런데도 이번에 심의를 종결한 5곳 모두 ‘설문조사는 의정비 인상 반대 여부를 묻지 않았다’는 논리로 애써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적게는 1%에서 많게는 7.4%까지 인상을 결정한 것이다. 이는 당초 의정비 인상만을 고려한 설문조사 시기와 설문내용부터 잘못된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⑤항에는 ‘심의회는 위원 위촉으로 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말까지 제33조제1항에 따른 금액(의정활동비․여비 및 활동수당)을 결정하고, 그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다음 해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결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고 되어 있고, ⑥항에는 ‘심의회는 제5항의 금액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심의회에서 정한 잠정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지역주민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수렴한 후 그 결과를 의정비 결정에 반영해야 한다. 즉, 심의회에서 잠정인상안을 미리 결정한 후에 그 인상안에 대해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거친 후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지급하고 있는 의정비는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다음 해 의정비는 동결하거나 인상, 인하하는 것이 좋은지, 만약 의정비를 인상 또는 인하 한다면 그 폭은 어느 정도 하면 좋은지 주민들에게 물어봐야 하고, 심의회는 이러한 주민여론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서 의정비의 인상 또는 인하폭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부산시민연대는 이제라도 주민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기초의회 의정비 인상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며, 풀뿌리민주주의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기초의회는 주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잘못된 주민여론조사 시기와 설문내용, 그리고 설문결과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통해 결정된 기초의회 의정비 인상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직까지 의정비 인상안을 정하지 못한 3개 구는 10월 말까지 의정비를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 의정비를 인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⑤항에 의하면, 내년 의정비는 당해연도 10월 말까지 결정해 의회에 통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으로 정해진 시한을 지키지 않은 의정비 인상은 있을 수 없다.
한편 의정활동비․여비 및 활동수당의 지급기준 변경이 필요할 때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매년 상설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의정비 인상이 필요할 경우에만 구성되고 있으며, 사실상 의정비 인상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오히려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매년 개최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매년 적정한 의정비를 결정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도 좋을 것이다.
2012년 11월 6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경실련, 부산민언련, 부산민예총,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흥사단,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YMCA, 부산YWCA, 사)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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