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실현-중소상인 살리기 대책을 강구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9-19 12:47 조회8,784회 댓글0건본문
경제민주화 실현-벼랑 끝 위기 중소상인 살리기
대책을 강구하라
- 정부, 일관된 재벌방임정책으로 서민과 중산층 민생고 심각
- 정치권, 경제민주화 입뻥긋 그만, 구체적 실천 방안 제시해야
- 재벌대기업, 휴일 영업 강행 95%,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 저버려
- 언론, 의무휴업 조례명 무시하고 ‘강제’휴무로 표기해 왜곡된 인식 주도
경제민주화 실현과 재벌개혁, 대중소기업 상생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지금, 전국의 중소상인은 벼랑 끝 위기라는 현실에 직면했다.
대형마트 448개, SSM 1,116개(2012년 7월말 현재. 체인스토어협회, 중기청 자료). 유통법 개정 이후(2010년 11월) 대형마트 420여개에서 28여개 신규 출점, SSM 역시 200여개 이상 출점해, 이명박 정부 들어 과거 정부보다 2~3배 이상 증가했다.
대형마트 3사 매출은 2003년 19조 6천억원에서 2007년 28조 3천억원으로 전국 1천600개 전통시장 매출액 26조 7천억원을 앞질렀다. 2010년에는 33조 7천억원으로 전통시장과 10조 가까이 격차를 벌렸다.
지난 1월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이 공포된 데 이어 4월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이 공포되었지만, 서울 강동구, 송파구를 시작으로 최근 9월 14일 경기도 군포시까지 전국적으로 대형마트들이 일제히 법원에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지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법원이 대형마트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고, 1~2달 안정적으로 운영되던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월2회 의무휴업 운영이 중단되면서 전국 각 지역의 전통시장 및 골목의 상권은 또 다시 대형마트에 잠식당했다.
최근 미국계 창고형 할인 매장인 코스트코는 가처분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매주 일요일 영업을 강행해 문제가 되고 있다. 각 지자체가 법규 위반 범칙금으로 1천만원~최대 3천만원을 과징해도, 1일 매출 10억~15억하는 코스트코 같은 대형마트들은 코웃음을 치면서 범칙금을 내고 말 것이다. 또한 코스트코 등의 미국계 유통기업은 졸속 처리한 한미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라는 독소조항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 배짱 영업 행태를 당당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법·편법 행위를 일삼는 유통대기업에 대한 규제 정책을 만들어야 할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몇차례 공식석상에서 ‘대형마트 영업규제 강화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혀왔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도 ‘민주화 관련 각종 움직임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지식경제부는 9월 12일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영향분석’ 설문용역 결과를 언론에 흘려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설문조사 의도와 용역기관에 대한 신뢰성이 문제가 되는 바,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용역기관 AC닐슨은 2009년 대형마트 측에 필요한 설문용역을 담당해 당시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되었는데도 지경부는 같은 방식으로 유통대기업을 비호하고 있다.
전국의 중소상인은 지식경제부가 노골적으로 대형마트의 편을 드는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명박 정부가 대형마트 측 입장과 논리에 맞춰 대형마트 규제를 무력화 하려는 그러한 시도는 결국 소비자들과 중소제조업, 중소상인등 99% 서민들의 원성만 사게 될 것이다.
최근 도‧소매업, 식자재 납품업, 외식업 분야는 대기업의 급속한 사업 확장 및 진출로 중소상인들의 생존영역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2010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역할을 하겠다며 동반성장위원회가 출범했으나 동반성장과 상생 구축 의지는 찾아볼 수 없다. 또한 동반성장위원회가 운영하는 적합업종제도는 대기업의 자율적 양보에 기댄 채 법적 구속력도 없기 때문에 실효성을 담보할 수도 없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상인들의 시장 분리를 통한 동반성장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정부와 국회는 ‘중소상인·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구속력과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
전경련 허창수 회장이 지난 7월 전경련 하계포럼에서 ‘경제민주화가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겠다'고 언급해, 경제민주화-재벌체재개혁을 바라는 국민 바람을 무시한 발언으로 국민의 생각과 큰 차이를 드러냈다. 같은 시기 참여연대-원혜영 의원실 국민설문조사 결과, 국민 대다수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며(70.1%), 전경련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제민주화 헌법 조항 삭제' 주장은 13.8%만이 찬성했고, 경제민주화-재벌개혁을 위한 우선과제로 '재벌대기업의 중소상인-중소기업 영역 침해 근절'(34.8%), '재벌대기업의 불법행위 엄단'(25.6%) 순의 답변에서 보듯이 경제민주화 실현은 국민이 원하는 시급한 과제라는 것을 왜 모른척 하는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언론도 마찬가지다.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에 관한 조례 시행 첫날 모든 언론사는 조례 시행을 보도했으나 대형마트 편에 서서 제도 취지를 무시하고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이라는 명확한 조례명이 있는데도‘강제휴무’라고 표기하며 대형마트 매출감소와 소비자 불편을 보도하는 방송과 기사를 보도해 시민들에게 제도 취지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지도록 하였다.
소비자 선택권을 주장하면서 의무휴업제를 무력화하는 대형마트와 정부에게 되묻고 싶다. 현재 대형마트와 SSM 등이 저렴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해서 소비자 편의를 높인다고 하지만, 이미 수년전부터 이들 소수의 대형마트들이 시장을 독점해서는 가격담합,납품가 후려치기,판촉비 떠넘기기 및 백지 납품계약서 강요등을 통해 영세한 중소제조업체와 납품업체를 쥐어 짜고 있다. 결국 이러한 대형마트의 독과점이 시장가격을 올리기도 하고,내리기도 하면서 시장기능을 왜곡시며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오히려 제약하고 있는 데도 정부는 모르는 척 거짓말을 할 것인가! .
대기업의 탐욕, 이를 뒷받침하는 언론에 더해 무능력한 정부 정책으로 중소상인의 생존권은 더욱 위기에 처했다. 여야 정치권은 이번 총대선 공약으로 중소상인 문제를 우선과제로 꼽으며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 등을 약속하며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국회는 법안만 발의해두고 실질적인 개정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각 대선후보들과 국회는 말로만 경제민주화를 주장하지 말고 구체적인 경제민주화-재벌개혁에 대한 입장을 즉각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재벌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로 피해를 입고 있는 현장의 중소상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상인·시민사회단체·전문가그룹 등은 재벌대기업에 제안한다. 대기업이면 대기업답게, 불법·편법적 행태로 상인 고유영역과 골목상권을 침탈하지 말고 중소상인과 상생하는 사회적 윤리를 지키며 공정하게 경쟁할 것을 제안한다.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전국의 중소상인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경제민주화와 중소상인 생존권 보장을 위해 600만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전문가그룹 그리고 국민과 연대하여 재벌대기업 탐욕을 분쇄하는 전국적인 공동 행동에 나설 것이다.
오늘 9월 19일 ‘경제민주화 실현-중소상인 살리기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상인·시민사회단체·전문가그룹 등이 모여 지난 중소상인살리기 전국워크샵에서 선정한 <중소상인살리기 3대요구안>과 <중소상인 생존을 위한 6대 입법과제>를 발표하고 재벌대기업, 정부, 국회, 지자체 등에 3대요구안 이행을 촉구할 것이다. 또 10월 ‘경제민주화 촉구, 중소상인살리기 전국 상인-시민사회 국민대회’를 개최해 우리의 요구를 끝까지 관철시킬 것이다.
우리의 요구1
중소상인살리기 3대요구안
1) 합정동 홈플러스, 광명 이케아·코스트코 등 대형마트와 SSM 추가 출점, 대상·CJ·롯데 등은 식자재도매업 침탈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2) 대형마트와 SSM 등은 의무휴업제도 즉시 실시하라. 조례 정비와 법률 개정을 신속히 병행하여 의무휴업 제도를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의무휴업에 대한 예외 적용도 즉시 중단하라! 3) 정부와 국회는 근본적으로 중소상인·중소기업의 생존권을 위한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를 도입하고 대형마트·SSM 허가제를 실시하라! |
우리의 요구2
중소상인살리기 6대 입법 과제
1. 중소상인·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 고유업종제도의 폐지(2006년)
-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이 유통업, 운송업, 서비스업 등 주로 유통서비스업 분야의 중소상인 침탈로 나타나고 있음.
-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실효성 없는 동반성장위 대신에 중기청장 소속의 적합업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강제 수단으로 이행명령과 위반시 영업정지, 벌금 등 벌칙 규정을 신설.
2. 공정거래법 개정
- 공정거래법 제7조에 사전적 규제의 기업결합규제가 있음.(시장점유율의 합계추정)
- 사후적 규제 방안으로 계열분리, 기업분할명령제 방식으로 강제퇴출을 할 수 있도록 함.
- 전속고발권 폐지
- 유통산업 지역 총량제 도입을 통한 지역별(권역별) 신규출점(인수, 합병 포함) 규제
3.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 토지용도구역별 개설 허가제 도입(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
- 사전출점예고제, 입점지역 조정제도 도입
- 개설전 지역상권 매출 영향 조사 실시
- 영업시간 규제(오후9시~오전10시)및 의무휴무일 규제 확대(월4회로 확대)
-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만 적용한다” 삭제(시행령) 및 농산물 매출 비중 51% 조항 폐기
- 일몰규정 삭제(현재 5년-2016년 까지 적용)
- 일반준대규모점포 조항 신설 및 규제 (개인사업자이면서 면적 150평 이상인 경우)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 일시정지 권고를 일시정지 명령으로 강화, 위반 시 범칙금 부과등 처벌조항 강화
- 다양한 형태의 편법 가맹점과 슈퍼형 편의점을 사업조정대상으로 규제
(부대 의견중 체인 점포 개설 총비용의 51%이상을 대기업이 출자하는 가맹점만 대상으로 한다는 규정 삭제)
- 중소기업 사업이양을 “할 수 있다”(35조)를 “해야 한다”로 강화
- 사업조정신청기간을 1년 이내로 확대 (현행 영업 개시 후 90일 이내)
- 사업조정신청을 보다 용이하게 (신청자 연서명수 1/10로 낮춤 등)
- 사업조정신청제도를 시도지사에게 이관
- 재심제도 명시화 (중소상인, 기업이 사업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시)
5.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 임대보증금(환산보증금)에 따른 보호구간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처럼 유해 및 사행업소나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제외대상을 규정함.
- 상가임대차의 보호기간 연장(현재5년에서 전면확대)
- 임대료인상율 현행 9%에서 5%로 제한(시행령 제4조)
- 퇴거비 보상
6.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 가맹점 공동이용망 이용 의무제 도입
- 카드 수수료 인하
2012년 9월 20일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