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상생을 외면한 법원의 판단과 대형마트의 탐욕에 분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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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8-08 11:55 조회7,920회 댓글0건본문
[법원의 대형마트 영업제한 효력정지 가처분 판결에 따른 논평]
상생을 외면한 법원의 판단과 대형마트의 탐욕에 분노한다.
상권 해체와 중소상인들의 폐업보다 대형마트의 매출감소가 더 중요한가?
상생을 고려한 법원의 본안 판결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부산지역 대형유통업체들의 심야영업과 둘째 넷째 일요일 영업 재개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지난달 14일 부산지법이 대형마트가 부산 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의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이후, 홈플러스와 서원유통 등이 부산지역 13개 구청장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한 사안에 대해 7일 부산지법이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이미 지난달 22일 남구에서 대형마트가 둘째 넷째 주말 영업을 재개한 데 이어, 부산의 모든 지역에서도 대형마트의 심야영업과 둘째 넷째 주말 영업이 재개될 전망이다.
올해 초 기초자치단체장이 조례를 통해 대형마트의 심야영업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가능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한 이유는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는 대형마트에 의해 지역상권이 해체되고, 수많은 지역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상생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법의 취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대형마트의 입장만을 반영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특히 대형마트의 심야영업 제한과 둘째 넷째 일요일 의무 휴업일 지정으로 주변 재래시장의 매출이 상승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오는 등 이제 겨우 지역 상권이 되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법원의 집행정지 처분이 내려져서 더욱 안타깝다. 이미 속출하고 있는 중소상인들의 폐업보다 대형마트의 매출감소가 우리 사회에서 더욱 위급하게 보호되어야 하는 사안이었는지 법원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최소한의 상생을 위해 전국적으로 추진되던 심야영업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조차 거부하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탐욕적인 모습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효력 정지 가처분은 본안 판결 선고 때까지이다. 즉, 본안 판결에 따라 대형마트의 심야영업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이 가능할 수 있다. 법원은 본안 판결에 앞서 지역 상권의 붕괴와 중소상인들의 어려움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미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은 이들의 고통과 아픔은 외면한 채, 자본으로 무장한 대형 마트들의 일부 매출 감소만을 우려하는 판단을 내린다면 법원은 국민들에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무시하는 집단으로 인식될 것이다.
부산시와 구・군 역시 이번 가처분 결정과 별도로 지적되고 있는 허술한 조례제정에 대해서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대형마트들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심야영업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지역상권의 붕괴와 중소상인들의 잇단 폐업 등으로 워낙 급하게 조례 개정이 진행되면서 법률적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이다. 이제라도 부산시와 구・군은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거친 후 새로운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이라도 대형마트와 중소 상인들 간 합의를 통해 상생을 위한 휴무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부산경실련은 부산지법이 상생을 위해 제정된 상위법의 취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국민적 정서를 고려하여 본안 판결에서는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 줄 것을 기대한다. 또한 부산시와 구・군은 허술한 조례 제정의 문제를 바로잡고,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마친 후 새로운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이다. 대형마트 역시 헌법소원 등 소모적인 법률적 소송을 즉각 중지하고, 중소상인들과 합의를 통해 자발적인 휴무와 영업제한을 실시함으로써 상생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사안은 부산지역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인 만큼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서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2년 8월 8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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