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2년 반 동안 부산지역 기초의원 조례 제․개정 평균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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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3-21 13:30 조회8,043회 댓글0건첨부파일
- 기초의원발의조례제개정및공개현황.hwp (480.0K) 38회 다운로드 DATE : 2013-03-21 13: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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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6대 기초의원 조례 제․개정 및 공개 현황 조사 결과]
2년 반 동안 부산지역 기초의원 조례 제․개정 평균 1.1건
조례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있는 기초의회도 네 곳이나
부산경실련은 2011년 부산지역 국회의원 평가, 2012년 부산시의원 의정활동 평가에 이어, 올해에는 부산지역 6대 기초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평가를 준비 중에 있다. 부산경실련은 부산지역 기초의회의 회의록을 수집하여 출석률과 발언수를 집계하고, 의원별 조례 제․개정 현황도 조사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부산경실련은 이와 같은 부산지역 기초의원들의 정량평가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지난 2월 말부터 부산지역 6대 기초의회의 조례 제․개정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부산지역 16개 기초의회 홈페이지를 방문 조사하였다.
조사 시작 시점인 2월 말에 홈페이지를 통해 조례 내용 및 대표 발의를 비롯한 조례 관련 정보를 자세히 제공하고 있는 기초의회는 기장군의회, 남구의회, 사하구의회, 부산진구의회 등 5~6곳에 불과하였다. 부산경실련의 기초의회 조례 공개 현황 조사가 시작된 이후, 다른 기초의회에서도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하기 시작하여, 3월 19일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조례 제․개정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는 기초의회는 12곳이다. 이는 아직도 조례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있는 기초의회가 네 곳이나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지역주민들이 지역을 위해 일해 달라고 선출한 기초의원들이 의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지역주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초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직 홈페이지를 통해 조례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일부 구의회에서는 현재의 홈페이지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으며, 홈페이지 개편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기도 한다. 하지만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안의 내용 등에 대한 정보는 매우 중요한 정보이며, 이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당연히 공개해야 할 것이다.
부산경실련이 부산지역 6대 기초의원이 발의한 조례 제정 및 개정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부산지역 16개 기초의원이 지난 2년 6개월 동안 발의하여 제정이나 개정한 조례는 모두 195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산지역 기초의원 181명이 지난 2년 6개월 동안 평균 1.1건의 조례를 발의하여 제정 및 개정하였다는 의미이다.
이번 조사 결과 기초의회 별 의원 발의 조례의 제․개정 건수의 편차가 무척 심했다. 의원 발의 조례 제정 및 개정이 가장 많은 기초의회는 남구의회로 총 34건이었으며, 다음이 총 26건인 수영구의회였다. 이를 기초의회 별 의원 수로 나눠보면 기초의원 1인당 발의하여 제․개정한 조례가 가장 많은 기초의회는 1인당 평균 3.3건인 수영구의회였으며, 다음은 평균 2.3건인 남구의회였다. 반대로 의원 발의 조례 제정 및 개정이 가장 적은 기초의회는 강서구의회로 총 3건이었으며, 다음은 금정구의회와 서구의회가 각 5건에 그쳤다.
또한 의원 발의 조례에는 주민의 생활과 직접적 관련이 거의 없는 의회운영과 관련된 조례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빼면 기초의원 1인당 0.8건의 조례를 발의하여 제․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서구의회는 의원발의 조례 3건 모두 의회운영과 관련된 조례로, 이를 제외하고 나면 지난 2년 6개월 동안 단 한 건의 의원발의 조례의 제․개정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참고로 2012년 부산경실련이 실시한 2012년 부산시의원 의정활동 2년 평가 당시 평가대상 49명의 부산시의원이 2년간 발의한 조례의 수는 101개로 1인당 2.1개였으며, 2011년 부산지역 18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3년 평가 당시 의원별 법안 대표발의는 1인당 평균 30.2건이었고, 이 중 1.4건의 법안이 가결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회와 달리 기초의회의 경우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대부분 통과되는 관행을 고려해 볼 때, 국회의원과 부산시의원에 비해 부산지역 기초의회원의 조례 발의 건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회를 두고 있는 이유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위해서이며,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입법기능이다. 효율성을 이유로 조례의 제정과 개정을 집행부에 일임하고, 의회는 집행부가 만든 조례에 대한 심의만 한다면 이는 의회의 존재 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기초의회 의원 스스로 주민생활과 관련된 조례의 제정과 개정에 적극 나서는 것이 주민이 대의기구인 기초의회의 역할을 다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3년 3월 21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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