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신세계백화점 내 프레시마켓, 대형마트로 규정 마땅하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3-14 16:22 조회9,870회 댓글0건본문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내 프레시마켓 대형마트 규정에 대한 논평]
신세계백화점 내 프레시마켓, 대형마트로 규정 마땅하다.
백화점 내 대형마트 편법 운영, 더 이상 용납되지 말아야
사회적책임과 약자 배려 위해 신세계백화점 스스로 의무휴업 동참하길
지난 1월 대형마트 의무휴무일에 관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상생발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대형마트에는 대규모 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가 포함된다.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을 바탕으로 부산시는 그동안 백화점 내 점포로 대형마트의 각종 규제를 피해왔던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내 프레시마켓에 대한 규제를 추진하기 위해 매장 면적 등에 대해 실사를 벌이고 있다.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내 프레시마켓은 오픈 당시부터 대형마트의 형태를 띠면서도 백화점의 일부로 인정받아 그동안 대형마트에 대한 각종 규제를 피해왔기에 논란이 되어왔다. 현재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이 들어선 지역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되어서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대형마트를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지식경제부는 ‘건물전체를 백화점으로 등록 신청했고, 백화점 요건에 맞게 개설 했다면 이를 백화점의 일부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통해 이를 허가하여 특혜라는 빈축을 샀다.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내 프레시마켓은 식품관의 면적이 6천900여㎡로 대형마트의 기준인 3천㎡를 넘어섰고, 매장 내부에서도 가전이나 가구 등 일반 백화점 식품관에서 취급하지 않는 물품까지 판매하고 있어 사실상 대형마트와 다름없다. 게다가 이마트의 로고를 그대로 부착한 자제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가 직접 상품을 담아서 일괄 계산하는 방식 등을 볼 때 이는 전형적인 대형마트의 영업형태를 띠고 있다.
만약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내 프레시마켓을 대형마트로 규정하지 않는다고 계속 방치한다면 롯데백화점 동래점과 광복점에 설치된 롯데마트도 대형마트 규제에서 빠질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게 된다. 또 앞으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백화점 내 대형마트를 편법 운영할 수 있는 길을 터주게 될 것이다.
부산경실련은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내 프레시마켓을 대형마트로 규정해 규제하려는 부산시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 부산시는 이번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안을 바탕으로 그동안 교묘히 법망을 피해 지역 중소상공인과의 협력과 상생을 무시하고 사실상 대형마트로 영업을 해온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내 프레시마켓에 대해 반드시 대형마트로 규정해 규제해야 한다.
신세계백화점은 부산시의 당연한 규제에 앞서, 스스로 의무휴업제에 동참하길 바란다. 한 해 1조원에 육박하는 백화점 매출과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책임과 공헌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신세계백화점 스스로 의무휴업제에 동참할 때 돈 밖에 모르는 후진기업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약자를 배려하는 선진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2013년 3월 14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