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민간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약서를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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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2-27 16:31 조회8,007회 댓글0건본문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 실시협약 특혜의혹에 대한 논평]
민간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약서를 개정하라.
보조금은 지급할 수 있고, 초과수입액 환수는 할 수 없는 협약은 특혜다.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이 오는 3월 4일 개최되는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하지만 부산시와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간의 재개발사업 관련 협약 내용에는 민간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시협약 내용 중에는 ‘협약당사자의 운영비용이 현저히 증감하는 경우 사용료 및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조정 또는 보조금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건설보조금 및 운영수입 보장이 없는 한, 사용료 수입에 대한 주무관청에의 초과수입액 환수는 없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민간투자사업에서 MRG(최소운영보장제도)가 이미 폐지되었고, 게다가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여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산시는 초과수입에 대한 환수는 하지 않는다. 하지만 실시협약 내용에는 민간사업자가 운영비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관리운영기간의 연장이나 사용료의 인상 뿐 아니라 시민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도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민간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이다.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가 부산시에 먼저 제안한 사업인데,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독점 운영하면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며, 그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항은 아예 삭제하여야 한다. 민간사업자는 수익 창출이 기본 업무인데, 민간사업자가 수익창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부산시에 보조금 지원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MRG가 이미 폐지된 것도 이 때문이다.
2006년 정부는 민간이 100% 투자했더라도 과다한 수익이 발생할 경우, 그 이익의 일부를 환수할 수 있는 ‘부(負)의 재정지원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 실시협약은 정부의 이러한 정책과는 정반대로 민간사업자에게 운영비는 지원할 수 있지만, 초과 이익은 환수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불공정하다.
부산시는 협약내용 가운데 민간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은 삭제하여야 한다.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은 지급할 수 있고, 수익이 과다하게 발생할 경우 초과수입액은 환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불합리한 협약은 민간사업자와 재협상을 통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오는 3월 4일 개최되는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개정을 요구하고 심의를 반려해야 할 것이다.
2013년 2월 27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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