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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역행하는 국회의 유통산업발전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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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1-02 17:28 조회7,4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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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역행하는 국회의 유통산업발전법 의결

대부분의 내용이 대형마트 입장만 고려

의무휴업일 공휴일 지정은 의미있는 내용

국회는 지난 12월 31일 본회의를 열어 그간 논란이 되었던 유통산업발전법을 수정된 내용으로 의결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영업제한 시간을 '자정~오전 10시'까지로 2시간 단축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월 2회' 의무휴업 등이다.

경실련은 최근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영업행태로 중소상인과 골목상권이 몰락하고 있으며 여기에 지자체 조례를 무력화시키는 대형마트의 법적 파상공세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대형마트에 대한 보다 강력한 법적 제재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지난 11월 △영업제한 시간 오후 10시~오전 10시 △의무휴업일 월 3일 이내의 내용을 의결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은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 것 외에는 기존 지경위안보다 상당히 후퇴된 것으로 대형마트만의 입장이 고려되어 결과적으로 경제민주화에 역행한 조치라고 본다.

먼저,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월 2회로 정한 것은 의미있는 내용이라고 본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라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일요일 등 공휴일에 지정해야 한다. 시장경영진흥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SSM 의무휴업이 실시된 주 공휴일의 평균매출은 전 주에 비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이 11.7%, 고객수가 11.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최근 서울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행 전후 대비 강동․송파 지역의 경우 영업제한 후 전통시장의 판매액, 고객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이후부터 해제 직후(2011.6.21.)까지 일평균 판매액은 68.2만원으로 이전보다 8.3만원 증가한 반면, 해제 이후에는 57.3만원으로 10.9만원 감소한 것으로 조사돼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규제가 효과가 있음이 증명됐다.

따라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행보다 의무휴업일을 늘리고 예외 조항 없이 주말 및 공휴일 의무 휴업일을 강력하게 명시한 강화된 규정이 필요하다. 여기에 최근에는 대형마트들이 공휴일 의무휴업을 피해가기 위해 자율적으로 평일 휴무를 하는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공휴일 의무휴업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

둘째, 기존 지경위 안이 영업제한 시간을 오후 10시~오전 10시로 정했으나 이를 2시간 앞당긴 점과 의무휴업일의 경우 월 3일 이내였으나 이를 2일로 축소한 점은 대형마트의 입장만을 고려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월 2회 의무휴업일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내용이며, 영업시간의 경우 많은 대형마트 등이 오전 10시에 문을 열고 있다는 점에서 대형마트의 입장만 고려되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이미 잠식돼버린 골목상권과 심각한 매출 하락으로 몰락의 위기에 처한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한 내용이다. 국회가 진정 중소상인과 골목상권 등을 보호하고 경제 민주화를 위해 노력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셋째,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영업행태를 막기 위해서는 현행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를 사전입점 예고제를 도입하는 수준에서 정한 것은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전국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지금과 같은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은 대형마트의 공격적이며 무분별한 출점에 있다. 이에 연초에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지자체들이 관련 조례를 통해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지만, 대형마트들은 소송으로 맞서며 이에 대한 무력화 시도에 나섰다. 최근 홈플러스 합정점 개설은 동일한 상권 내에서의 무분별한 점포 개설로 인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몰락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경실련은 국회 지경위 의결안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되었다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그 내용이 애초 지경위안보다 후퇴되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 등 제대로 된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

향후 경실련은 현재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영업행태와 그에 따른 폐해를 분석하여 보다 근본적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2013년 1월 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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