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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원가공개 불가 당정협의 결과에 따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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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4-06-01 16:53 조회7,3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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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협의 결과가
또 '공공아파트 분양원가공개 불가'인가


 열린우리당과 건교부는 오늘 당정협의를 갖고 택지개발지구내 공공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25.7평 이하 아파트에 대해 원가연동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25.7평 이상 아파트
에 대해 분양가자율화를 유지하되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공공택지 공급시 채권입찰제를 시행
하기로 했다.

 경실련은 열린우리당이 17대 총선에서 핵심공약으로 제시한 공공아파트 분양원가공개를 백지화
한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져버리고 열린우리당의 정책목표인 민생회복을 포기한 것으로 이에 대
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첫째, 17대 핵심공약인 '원가공개'불가는 국민과의 약속을 져버리는 것이다.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열린우리당의 17대 핵심공약이다. 그러나 17대 총선이후 열린우리당
은 아파트 원가공개에 대한 입장을 수차례 번복하고, 노무현 정권 집권여당의 민생정책추진에 대
한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했다. 국민, 시민단체, 언론 앞에서는 아파트 원가공개 추진을 약속하고서
도 지난 당정협의에서 택지공급가 공개를 연기한데 이어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공공아파트 원가공
개 불가에 합의하므로써 정책협의가 아닌 정부의 입장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원칙없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더군다나 아파트 원가공개 불가는 지난 4월 27일 열린우리당이 조사발표한 17대 국회 당선자들의
98%가 아파트와 택지의 원가공개에 대해 찬성한다는 것과도 상반된 것으로 당내의원들과의 정책
조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택지개발지구내 공공아파트 원가공개와 택지공급체계 개
선방안은 [주택공급제도검토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공청회를 거쳐 최종확정될 것으로 일부 부
분적인 안에 대해 당정이 미리 결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둘째, 25.7평 이하의 중소형아파트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을 도입해야 한다.
25.7평 이하 아파트는 서민주택으로서 서비스개념이 아닌 공공재의 일환으로 접근해야 하며, 정부
가 정말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다면 25.7평 이하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택지조성에서부터 아파트
분양까지 공공이 주도하는 공영개발로 진행되어야 한다.
당정이 25.7평 이하 아파트에 대해 도입하겠다는 원가연동제는 분양가 규제의 일환으로 일시적인
분양가 인하 효과는 얻을 수 있으나 근본적인 부동산안정화대책이 될 수 없다. 또한, 무주택서민들
에게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고, 소수 부동산투기꾼들의 투기장으로 악용될 수 없도록, 원가연동
제를 도입하더라도 최초 구매자의 경우 5년 이상 전매를 금지하고 주공·지자체개발공사·공무원연
금관리공단·군인공제회·재향군인회 등 공공이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셋째, 택지개발지구내 모든 아파트는 후분양제를 시행해야 한다.
25.7평 초과 아파트에 대해 도입되는 공공택지 경쟁입찰제는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는 있으나 주택
선분양이라는 공급자위주의 주택시장에서는 분양가를 상승시킬 우려가 있다. 지금의 선분양제는
건설되지도 않은 아파트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구조로 아파트에 대한 판단기준이 없는 소비자에
게 택지가격의 상승분이 분양가에 반영되어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택지개발지구내 모든
아파트에 대해 후분양제를 시행하므로써 소비자가 건설된 아파트를 보고 지불여부를 결정할 수 있
어야 한다.

경실련은 지금처럼 소비자에게 불리한 선분양 주택시장에서 택지개발지구내 공공아파트 분양원
가 공개는 부동산안정화 뿐 아니라 공기업의 투명성 확보와 소비자 권리확보를 위해서도 원가연동
제 시행과 상관없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군다나 정부는 이미 3월에 공개하기
로 한 택지공급가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곧 분양예정인 화성동탄, 고양풍동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
구에서도 분양가 폭등과 건설업체의 땅값차익 독점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집권여당
과 정부는 공공아파트를 분양받은 소비자에게 반드시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하며, 택지공급가 뿐
아니라 택지조성원가도 공개하여 건설업체의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할 것이다. 또한, 25.7 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공영개발을 시행하고 택지개발지구내 모든 아파트에 대해 후분양제를 도입하여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2004년 6월 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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