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부산시 2013년 추가경정예산안 집중심의 대상 8개 사업 선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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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6-17 19:14 조회8,535회 댓글0건본문
[부산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에 대한 부산경실련 의견서]
집중심의 대상 8개 사업 선정 발표
최근 3년간 부산시 예산 추경 규모 매년 증가, 증가율도 매년 상승
본예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실심의 우려 있는 추경예산안 규모 줄여야
고금리 지방채 차환을 통한 채무 감축 등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 지속되어야
부산시는 지난 5일 6,563억원 규모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였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에 의하면 부산시의 올해 예산은 당초 8조 3,605억원에서 9조 168억원으로 7.9% 증가하게 된다. 부산시의 추경예산안은 6월 17일부터 개최되는 부산시의회 제228회 정례회에서 심의하고 7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되는데, 이로써 부산시 예산 9조원 시대를 맞게 된다.
그런데 최근 부산시 추경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매년 추경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물론, 추경에 의한 예산증감률도 상승하고 있다. 올해 부산시 1차 추경규모는 6,583억원, 증감률도 7.9%나 된다. 그러나 올해 부산시의 추경관련 보도자료 제목은 “4,077억원 규모 추경 편성, 4.9% 증가”라고 되어 있다. 이는 고금리 지방채 차환 2,144억원을 제외한 수치로, 지방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해 고금리 지방채 차환을 하면서 전체 추경규모가 증가했다는 비판을 받을 것을 예상한 부산시가 이렇게 보도자료 제목을 잡은 것이다. 하지만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따라 전체 추경규모를 밝히고, 그 내용을 알리면 되는 것이지, 굳이 보도자료 제목과 내용을 통해 추경 규모를 축소 발표하는 꼼수를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 3년간 부산시 추경 예산 규모>
구 분 |
추경예산안 |
당초예산 |
추경규모 |
증감률(%) |
2013년 |
90,168 |
83,605 |
6,563 |
7.9 |
2012년 |
84,728 |
79,687 |
4,861 |
6.1 |
2011년 |
79,240 |
75,523 |
3,717 |
4.9 |
부산시는 이번 추경 예산안의 주요 특징으로 ▷ 경상경비 절감분 등의 재원을 일자리창출 사업에 전액 투자, ▷ 내년 이월예상 사업은 삭감 조정, 국비매칭사업 등 필수 현안 사업에 반영, ▷ 고금리 지방채 차환을 통한 채무 감축으로 지속적인 재정건전성 제고, ▷ 주택 취득세 감면 관련사항 적극 반영을 들고 있다. 하지만 이는 매년 추경 예산안 편성시마다 부산시가 단골로 사용하는 있는 제목으로, 특히 “내년 이월예상 사업은 삭감 조정, 국비매칭사업 등 필수 현안 사업에 반영”은 작년 보도자료 제목과 똑같다.
한편 올해 부산시가 기획재정부에서 고금리고정이율로 차입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저금리 공모채를 발행하여 중도상환하고, 233억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이를 위해 2,144억원의 차환발행액이 발생하는 것은 전체 추경규모를 늘렸지만, 부산시의 재정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부산시의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부산경실련은 부산광역시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집중심의 대상 8개 사업을 선정하였다. 이 중 시체육회 지원은 매년 추경을 통해 예산을 증액하고 있는데, 이는 추경편성의 취지를 막강한 추경편성이다. 원래 추경은 본예산 편성시까지 확정되지 않았던 지방교부세의 반영, 국고보조금에 대한 매칭, 전년도 불용예산 등 순세계잉여금의 전입, 천재지변이나 국내외 상황 변화 등에 따른 예산 투입 등에 한정되어야 한다. 특히 시체육회 지원은 아예 예산반영 사유에 “시체육회 예산은 매년 본예산에 다 반영하지 못하고 부족분 추경에 편성”이라고 적시하고 있는데, 이를 매년 승인해 주고 있는 부산시의회 역시 추경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부산시의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부산시의회는 작년 말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결정된 금액을 예결특위에서 큰 폭으로 삭감하거나, 과거 예결특위에서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은 사안이 계수조정소위를 거치거나 의장의 권한으로 예산으로 반영된 사례가 있었다. 이렇듯 시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예산심의 과정이 조금 더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게 편성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이나 ‘둘째이후자녀 출산지원금’ 등 서민의 생활과 직결된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부산시의회는 제228회 정례회를 통해 부산시의 추경예산안에 대해 철저한 예산안 심사를 해야 할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요불급한 선심성 예산은 삭감해야 하고, 삭감된 예산은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사업과 부산시의 지방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해 편성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부산경실련이 선정한 집중심의 대상 8개 사업 등 매년 추경을 통해 예산을 증액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일부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꼼꼼하게 챙겨 보아야 할 것이다.
[첨부] 부산경실련 선정 부산광역시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집중심의 대상 8개 사업
2013년 6월 17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
부산경실련 선정 부산광역시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집중심의 대상 8개 사업 |
(단위 : 억원)
소관 |
삭감·조정되어야 할 사업 |
예산 |
사유 및 심의대상 |
기획재정관 |
1) ITU 전권회의 국제행사 준비 |
1.7 증 (0.2→1.9) |
대부분 신규 편성, 방만한 예산 편성 가능성 |
행정자치국 |
2) (사)부산행정동우회 공익사업 지원 |
0.15 증 (0.55→0.7) |
선심성 예산, 증액 사유 불분명 |
3) 지역치안협의회 활동지원 |
1.5 증 (1.5→3) |
선심성 예산, 증액 사유 불분명 | |
문화체육관광국 |
4) 시체육회 지원 |
25.9 증 (99.5→125.4) |
관행적 추경 편성, 증액과다 |
5) 황령산 전망대 건립 설계용역비 등 |
1(신규) |
신규 사업, 건립 타당성 검토 필요 | |
6) 부산관광공사 전출 |
13.5 증 (27.6→41.1) |
전반적 부산관광공사 업무 점검 필요 | |
7) 사직야구장 개보수 |
3(신규) |
장기적 사직야구장 관리운영 방안 검토 필요 | |
교통국 |
8) (사)김해공항 가덕이전 시민추진단 사업지원 |
1(신규) |
시민단체 활동 지원 예산으로 편성 부적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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