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민간은행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금감원의 퇴임 요구는 철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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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6-05 17:25 조회7,780회 댓글0건본문
[금감원의 BS금융지주 이장호 회장 퇴임 요구에 대한 논평]
민간은행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금감원의 퇴임 요구는 철회되어야 한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BS금융지주와 부산은행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 후, BS금융지주 이장호 회장이 부산을 대표하는 금융기관의 수장으로 국제금융중심지 위상에 걸맞은 구실을 하지 못한 채 장기 재임을 통해 독단적인 경영을 했다는 이유로 이 회장의 퇴임을 촉구했다.
금감원은 종합감사 결과, 이 회장이 12년간 임원생활을 하며 BS금융지주와 자회사 임원 54명 중 24명, 부서장과 1급에 해당하는 핵심 점포 지정장의 57%를 이 회장의 모교인 부산상고와 동아대 동문으로 채웠으며, BS금융지주 자회사 CEO 6명도 이 회장이 독단적으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회장의 임기가 9개월 남았지만, 또 다시 연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BS금융그룹의 발전을 위해 퇴진하라고 통보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금감원의 BS금융지주와 부산은행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회사와 이 회장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회사 경영상의 특별한 문제도 없고, 아직 임기가 9개월이나 남아 있는 민간은행의 CEO에 대해 금감원이 사퇴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장기 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회장의 개인 비리조차 발견되지 않았기에 금감원의 이 회장 퇴진 압력은 더욱 무리해 보인다.
이는 자칫 새롭게 출범한 정부가 관치금융을 시도한다는 우려와 함께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되어 자칫 낙하산 인사에 대한 우려까지 낳고 있다. 금감원이 이 회장의 퇴진 사유로 지적한 학연 위주의 임원 인사는 과거 부산은행에 입사한 사람들 중 부산상고 출신이 많았던 지역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이 회장의 퇴진 압박의 명분으로 무리하게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의 이 회장 퇴진 요구는 금융기관의 자율경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며, 특별한 문제가 없는 민간은행의 경영에까지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지나친 월권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 금융기관의 자율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정부나 금융당국의 인위적인 물갈이나 경영진에 대한 무리한 퇴진 압박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13년 6월 5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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