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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의 과도한 세금감면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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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3-02 10:16 조회9,3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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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과 해운대구청장이 개발업자에게 선사한 종합선물센트

지역여론 무시한 일방적 추진 + 특혜 + 과도한 세금감면

- 시민이 아니라 기업을 위한 행정, 지금이라도 세금감면 결정 철회하라!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해운대구청이 공유수면 점 사용료를 조건부 면제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이는 부산시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특혜논란을 기정사실화 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세금 감면을 과도하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부산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70억원이라는 점사용료를 교통대책을 조건으로 면제해 준다는 것은 해운대구청장이 해운대구민이나 부산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체의 이익을 챙겨주기에 급급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11월 부산시의회에서는 요트경기장 재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금 중 적정 수익률(연간 7.11%) 초과분은 시와 민간사업자가 5050으로 배분한다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최종 승인되었다. 당시, 부산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시의회가 견제기능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분노를 넘어 허탈감을 가졌었다. 그럼에도 허가권자인 해운대구청에게 실낱같은 희망을 가졌었다. 특히, 해운대구의회는 모든 의원이 수영만 요트장 점사용료를 부과할 것을 결의하였고 깅광모구의원(정의당 소속)은 일인시위까지 하면서 구청장이 민심을 위반하지 않기를 촉구 해왔던 터라 그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수영만 요트장 재개발사업은 계획을 변경해 가면서 기업의 이익을 위해 시민의 여론 및 지역주민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과도한 특혜를 부여한다는 논란이 지속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과도하게 세금까지 감면해주게 되어 부산시장과 해운대구청장은 시민이 아니라 기업을 위한 행정을 펼치고 있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꼴이 되었다.

 

먼저,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은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제안사업(BTO)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부산시는 민간사업자의 이해만을 충실히 반영하고 인근 지역주민들의 고통은 외면한 체 일방적으로 추진해왔다. 그 결과, 2012년부터 15층짜리 호텔의 위치 및 높이로 주민들의 조망권 문제, 요트수리소로 인한 환경피해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여전히 큰 상태이다.

 

또한, 재개발계획 역시 해양레저 시설인 요트경기장 자체에 대한 투자는 뒤로하고 호텔, 컨벤션, 판매시설 등 부대사업이 주가 되면서 주객이 전도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개발이익을 더 많이 확보하고자 변경에 변경을 거듭하는 현대산업개발 계획을 부산시가 승인한 것은 상식밖의 일이었으며,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보류에서 승인으로 돌아선 것에 대해서도 해명 한 마디 없어 특혜논란은 꼬리에 꼬리를 물 수밖에 없었다.

 

거기에다가 26일 해운대구청이 결정한 과도한 세금 감면은 부산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수영만 요트장 재개발사업은 시민들이 공유해야할 친수공간을 호화로운 요트위주로 개발하는데다, 녹지 공간 대신 호텔, 쇼핑몰 등 수익성 상업시설로 개발하여 민간투자기업에게 과도한 수익을 제공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부산시와 해운대구는 부산시민과 해운대구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기업의 편에서 행정하고 있음이 명확해졌다. 지역여론을 무시한 일방적 추진, 특정 업체에게 과도한 수익을 제공한 특혜, 과도한 세금감면까지 어느 것 하나 시민을 위한 시장, 구민을 위한 구청장의 역할이 아니었다. 이제 그 결과가 6.4지방선거로 나타날 것임을 경고한다. 부산시민사회는 해운대구가 지금이라도 과도한 세금감면 결정을 철회하고, 부산시는 공공적인 재개발로 방향을 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14227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경실련, 부산민언련, 부산민예총,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흥사단,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YMCA, 부산YWCA, )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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