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부산시 2014년 예산안 분석 의견 및 집중심의 30개 사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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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12-01 20:20 조회9,532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14년부산시예산안분석의견및집중심의30개사업.hwp (148.5K) 66회 다운로드 DATE : 2013-12-01 20: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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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14년 예산안 분석 의견 및 집중심의 30개 사업]
영화의전당 운영지원 등 집중심의 대상 30개 사업 선정
- 2013년 말 부산시 지방채는 예산대비 29.7%인 2조8,458억 원
- 2014년 신규 지방채 발행 4,700억 원 중 지방채 원금 상환용 1,066억 원
- 예산에 편성하고도 집행하지 못한 예산 매년 수천억 원
- 공격적인 예산 편성 시 매년 1천억 원 지방채 발행 줄일 수 있어
- 부산김해경전철, 백양·수정터널, 시민공원 개장, 축제 예산 등 집중 심의해야
- 지방선거 직후 시장 관사 및 시의회 집무실 비품 교체 비용 삭감하고
-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관련 예산, 출산장려금 등은 증액해야
1. 부산경실련은 부산시가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과 2012년도 결산서를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산시의회가 집중적으로 심의해야 할 30개 사업을 선정하여 발표하게 되었다. 부산시의 2014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2013년도 당초예산 8조 3,605억 원보다 0.53%, 444억 원이 증가한 8조 4,049억 원을 편성하였다. 연도별 부산시 예산 규모의 변화를 살펴보면,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예산을 축소 편성했던 2011년도를 제외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다.
2. 부산시 2012년도 결산을 살펴보면, 2012년도 결산기준 예산현액은 8조 9,297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9조 208억 원, 세출결산액은 8조 4,824억 원으로, 차인잔액은 5,385억 원이었다. 이 중 1,490억 원이 명시이월, 747억 원이 사고이월, 730억 원은 계속비이월이었으며, 21억 원의 보조금은 세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고로 반환되었고, 2,397억 원은 2013년도 예산에 편입되었다.
3. 부산시의 연도별 결산을 비교해 보면, 예산현액 대비 세입결산비율은 2006년 이후 꾸준히 100%를 넘기고 있으며, 2011년도 100.4%에서 2012년도 101.0%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예상 가능한 수납액보다 예산현액을 적게 편성하는 보수적인 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 부족한 예산을 지방채 발행, 채무부담행위 편성이나 민자유치 등을 통해 조달하게 되는데, 이는 결국 이자 발생 등을 통해 시민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4. 한편 부산시의 2012년도 예산현액 대비 세출결산비율은 95.0%에 불과했다. 즉 예산으로 편성하고도 지출하지 못한 돈이 예산현액의 5.0%, 4,473억 원이나 된다는 것으로,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시민들을 위해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늘 예산이 부족하다는 공무원들의 말이 공허하게 느껴지는 부분이다.
5. 2012년도 결산의 이월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8조 9,297억 원 대비 3.3%인 2,966억 원이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명시이월이 1,490억 원, 사고이월이 747억 원, 계속비이월이 73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월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 비해 2012년에는 계속비 이월은 감소한 반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 예산의 100% 전액이 집행되지 않고 다음연도 이월된 사업은 2012년도에 총 25건, 151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00% 이월된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84억 원이 이월된 지식산업센터 건립 시설비로, 2차 추경에 반영되어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다고 명시이월되었다. 다음은 14억 원이 이월된 U-시티 사업추진 전산개발비로 이 역시 추경에 반영되어 2012년 12월 발주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다고 명시이월되었다. 이렇듯 2차 추경에 반영된 예산 가운데 100% 이월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보수적인 예산편성 때문에 초과 징수한 세입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2차 추경을 편성하다 보니 제대로 집행도 되지 않는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것이다.
7. 2012년도에 1억 원 이상 전용된 사업은 총 7건에 11억 6천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금액이 큰 사업은 인력운영비로 국민건강보험부담금 증가에 따라 4억 9천만 원을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국민건강보험금으로 전용하였으며, 다음으로는 해양레포츠기간시설 확충을 위해 민간경상보조를 민간자본보조로 3억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다. 이용과 전용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 조항이긴 하지만, 전용 예산에 대한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일정 금액 이상 예산을 전용해야 할 경우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는 등 그 절차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8. 2012년말 부산시 지방채 현잔액은 2조 8,994억 원으로 가장 많은 지방채 잔액을 기록했던 2010년 말 2조 9,969억 원에 비해 975억 원이 감소되었다. 하지만 부산시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30.7%로 여전히 안정행정부의 주의 기준인 25%를 웃돌고 있다. 부산시는 다음 시장의 임기인 2018년까지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20% 이하로 낮추겠다는 보다 적극적인 지방채 규모 축소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민선시장이 임기를 시작하고 처음 예산안을 편성하는 2015년 예산부터 지방채 발행 규모가 또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9. 2014년도 신규지방채 발행사업을 살펴보면 총 40건에 4,700억 원을 편성하고 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에는 36건 2,698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중 지방채 원금 상환을 위해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1,021억 원 편성하고 있다.
10. 부산시는 매년 수 십건의 사업을 외상거래인 채무부담행위 사업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2014년에도 15건, 200억 원의 채무부담행위 사업을 편성하고 있다. 지방채 발행과 함께 채무부담행위는 결국 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에서 그만큼 가용재원을 부족하게 만들고, 이는 결국 부산시의 재정건정성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채무부담행위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한 심의를 거쳐야 하고, 부산시도 채무부담행위를 축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1. 부산경실련은 이상과 같은 2014년 예산안 및 2012년 결산서 분석을 토대로 집중심의 30개 사업을 선정하였다. 먼저 집행효과 미흡 및 예산과다 증액사업으로 (재)부산 경제진흥원 운영지원, 부산광역시국제교류재단 운영, (재)영화의전당 운영지원, 의정홍보 광고료 등 4개 사업을 선정하고, 지방채 발행, 채무부담행위 사업으로 남북항대교 영도연결도로 건설, 산성터널(금정측) 접속도로 건설, 전포로~하마정간 도로확장, 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선) 건설, 지식산업센터 건립, 차기매립장 조성 등 6개 사업을 선정했다.
12. 서민생활 향상과 무관한 전시성, 선심성 예산으로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비 지원, 청백-e시스템 구축사업, 청사관리 비품 구입 & 의회운영 관련 물품 구입, 부산시민공원 개장식 및 개장기념 축하행사, 김해공항 가덕 이전 시민추진단 사업지원 등 5개 사업을, 중복투자 및 투자심사 부실 우려 사업으로 모바일 앱 개발지원, 제10회 부산불꽃축제 개최 및 제19회 부산바다축제 개최,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운영보조금,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 환승할인제 재정지원, 을숙도대교 민간투자사업 재정지원, 백양터널 및 수정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재정지원 등 6개 사업을 선정했다.
13. 또한 효과성이 의심되는 신규편성사업으로 문화예술 힐링 아카데미 등 운영, 부산 해양경제특별구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낙동강 유채꽃 축제 개최, 삼락생태공원내 수변부 잔디광장 조성 등 4개 사업을 선정하고, 마지막으로 서민생활과 직결되어 증액이 검토되는 사업으로 청장년 실업해소 맞춤훈련,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둘째이후자녀 출산지원금, 해산장제급여 등 5개 사업을 선정하였다.
14. 부산경실련은 집중심의대상 30개 사업 및 예산심의 의견서를 부산시의회에 제출하고, 향후 이들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예산심의 과정 및 2014년도 예산집행 과정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2013년 12월 2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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