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선관위는 적발된 편법 사전선거운동 고발 조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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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10-08 17:18 조회8,839회 댓글0건본문
[선관위의 기초지자체장 편법 사전선거운동 솜방망이 처벌 관련 논평]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선관위는 적발된 편법 사전선거운동 고발 조치하라.
솜방망이 처벌은 선관위 스스로 ‘선거법’의 엄정함과 형평성을 해하는 일
내년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를 앞두고 부산지역 현직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의 과도한 치적홍보가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적발되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현직 프리미엄을 이용한 편법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선관위가 단속에 나서 사전선거운동을 적발했지만, 가장 낮은 수준의 ‘주의’ 조치만 취했다.
강기윤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구보 등을 통한 공직선거법 위반이 전국 244개 자치단체 중 51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부산지역 지자체도 중구와 동구 각 3회, 영도구와 북구 각 2회, 남구 1회 등 5곳의 선거법 위반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구는 분기별 1종 1회로 제한된 규정을 초과해 구보 등을 통해 해당 구청장의 업적을 게재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러한 선거법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도 부산지역 해당 5개 구에 대해 가장 경미한 수준의 조치인 ‘선거법 준수 촉구’만을 하고 말았다.
부산지역 현직 지자체장의 현직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은 이번에 선관위에 적발된 구보를 이용한 선거운동에만 그치지 않는다. 지난 7월, 배덕광 해운대구청장의 전국구청장군수협의회 회장 연임을 축하하는 관변단체 명의의 현수막이 해운대 지역 내 27곳에 걸렸다가 선관위에 의해 철거요청을 받았다. 금정구도 구청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발로 뛰는 정희 씨 이야기’ 등 구청장실 메뉴를 강화하는 등 원정희 구청장 홍보를 강화하면서 사전선거운동 논란을 빚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5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에는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2항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도 되어 있다.
이미 똑같은 사안에 대해 선거법을 2회 이상 위반한 구청장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고발조치해야 마땅하다. 이러한 명시적인 법률을 위반한 현직 구청장에게 선관위가 솜방망이에 가까운 처벌로 일관하는 것은 자칫 현직 지자체장들에게 선관위가 현직 프리미엄을 인정한다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모든 선거는 공정한 출발점에서 시작해야 한다. 현직 지자체장이 현직을 이용한 편법사전운동을 일삼는데도 처벌하지 않으면서 유권자에게 공명선거를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
앞으로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더욱 편법적인 사전선거운동이 심해질 것이다. 선관위는 현직 지차제장들의 편법 사전운동을 더욱 철저하게 감시할 뿐 아니라, 적발된 선거법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목적에 부합할 것이다. 선관위는 선거법을 보다 엄격히 준수하여, 선거법의 엄중함과 예외 없는 적용을 보여줌으로써 보다 공정한 선거 관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3년 10월 8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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