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대연혁신도시 특례분양권 매매 관련 양도소득세 탈세 제보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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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10-02 14:04 조회11,030회 댓글0건본문
대연혁신도시 특례분양권 매매 관련
국세청에 양도소득세 탈세 제보서 제출, 향후 검찰수사 의뢰
공공기관 임직원용 특례분양 1,240세대 중 398세대(약32%)가 이미 분양권을 매매...
신고한 평균 양도차익은 1,778만원으로 실제 알려진 시세차익과 괴리가 커...
축소한 양도차익으로 탈세된 금액, 최소 약 60억 원으로 추정...
국토교통부의 보여주기식 투기 단속은 다운계약서 관행에 면죄부 주는 꼴 밖에...
1. 대연혁신도시는 부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임직원 및 그 가족들의 부산정착과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분양가를 조성원가로 책정하여 3.3㎡당 평균 870만 원대로 인근 시세보다 약 200만 원가량 저렴하게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되었다.
2. 공공기관 임직원용 특례분양분은 인근시세보다 낮게 분양되면서, 분양당시 2,000만 원~4,000만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되었고, 2013년 6월 대연혁신도시가 준공될 당시에는 배 이상 올라 5,000만 원~8,000만 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되었다. 특히 인기 있는 동, 호수의 경우 프리미엄이 1억 원 이상 되는 곳도 있었다.
3. 임직원용 특례분양권에 대한 매매는 전매제한이 풀리는 2013년 6월에 324세대(81.4%)가 매매되었고, 2013년 8월 말 기준으로 전체 특례분양 1,240세대 중 398세대(32%)가 시세차익을 남기고 분양권을 매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해양연구원의 경우 특례분양 받은 200세대 중 절반이 넘는 107세대가 분양권을 매매하였다. 이는 처음부터 이주가 목적이기 보다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의 수단으로 특례분양을 악용했다는 점의 반증이기도 하다.
4. 국토교통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98세대의 양도차익에 따른 평균 소득은 1,778만원으로 실제 형성되어 있는 프리미엄과는 상당한 괴리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같은 동, 인근 호수와도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신고 금액이 많게는 6,000만 원까지 차이가 나고 있으며, 심지어는 프리미엄이 없다고 신고한 세대도 있었다. 이에 대해 부산경실련은 현재 매매되고 있는 분양권의 프리미엄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실거래신고가 이루어졌으며, 이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역시 탈세되었다고 판단된다.
5. 현행 양도소득세율을 기준으로 이미 매매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탈세된 양도소득세는 최소 60억 원 이상이 될 것이라 추정되고 있다. 이에 부산경실련은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명시된 바에 따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통해 탈세를 목적으로 한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의 은폐·은닉, 이를 통한 양도소득세, 취득세 탈세는 명백한 위법임을 밝힌다.
6. 지난 9월 26일 국토교통부는 임직원들이 분양권을 매매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투기의혹에 대한 단속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인근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으며, 이는 다운계약서의 유무를 판단하는데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는 방식이다.
7. 투기의혹에 대한 정밀한 수사를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거래내역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특히 축소된 프리미엄만큼 당사자 간에 현금으로 거래된다는 제보가 있는 만큼 매수, 매도자간의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조사가 필히 진행되어야 한다.
8. 이에 따라 부산경실련은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을 근거로 부산지방국세청에 현재 매매가 이루어진 398세대에 대해 양도소득세 탈세 혐의에 대한 세무조사를 위한 제보서를 제출하며, 부산지방국세청의 엄중한 조사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
9. 부산경실련은 국세청 제보와는 별개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양도소득세 탈세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를 본보기로 해당 공공기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경각심도 일깨우고 앞으로의 부동산 투기 및 탈세 행위에 대한 근절을 바라는 바이다. 끝.
2013년 10월 2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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