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특례분양 아파트, 재산증식에 이용한 공공기관 임직원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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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8-19 13:13 조회9,998회 댓글0건본문
[대연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부동산 투기행태 개선촉구 성명]
특례 분양받은 아파트,
개인 재산증식에 이용한 공공기관 임직원 책임 물어야...
법적 문제없다고 특례 분양받은 아파트 전매, 시세차익 최고 7,500만원 남겨.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로 대연혁신지구 투기행태 심각!
지난 14일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은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최근 부산 대연혁신도시 이전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행태에 대한 현지조사를 한 결과 약 350명이 주택을 되팔아 최고 7천 500만원의 시세차익은 남긴 것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부산시 남구 대연동의 옛 군수사령부 자리에 조성된 대연혁신지구는 부산으로 이전해 오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한주택보증,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해양수산연구원 등 총 13개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이주지원을 위해 전체 약 2,300세대 중 약 57%에 해당하는 약 1,300세대 가량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특례분양으로 제공되었다.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을 위한 특례분양가는 3.3㎡당 조성원가인 870만 원대로 인근 아파트 시세와 비교했을 때 200만 원가량 낮은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또한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이들 공공기관은 분양 당시 임직원들에게 각종 지원과 낮은 금리의 융자도 지원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대연혁신지구는 교통의 편리함과 좋은 교육환경 등으로 부산에서도 높은 수요를 나타내고 있는 지역이다. 이곳에 인근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임직원들에게 특례분양을 한 것은 개인 재산의 증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해당 임직원 가족의 주거안정과 실질적인으로 부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과 배려인 것이다.
하지만 해당 공공기관 임직원 일부가 전매제한기간인 1년이 지난 지금,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특례분양 받은 아파트를 최고 7,500만 원이라는 높은 시세차익을 남기고 되팔고 있다. 특례분양 받은 아파트의 전매프리미엄이 5,000~8,000만 원까지 형성되어 일부 임직원의 시세차익을 노린 전매로 투기과열 양상까지 띄고 있는 실정이다.
1년간의 전매제한이 풀렸다고 해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낮은 금리와 분양가로 특례분양을 받은 대연혁신지구가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부산정착이 아닌 개인의 재산증식에 이용해서는 안된다.
이에 부산경실련은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 해당 공공기관에 다음 사항에 대해 요구하는 바이다.
1.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는 대연혁신지구 특례분양의 분양가를 인근 시세보다 낮게 책정한 이유와 근거를 명확히 밝히고, 특례분양권 전매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이 남긴 시세차익에 대한 회수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2. 부산으로 이전이 확정된 각 공공기관은 내부감사를 통해 특례분양의 당초 취지를 무시하고 낮은 분양가를 이용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긴 해당 임직원들의 엄중한 징계를 요구하는 바이다.
특례분양권 매매가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각종 지원과 특례를 이용해 개인의 재산증식에 혈안이 된 해당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3년 8월 19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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