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밝혀진 대연혁신도시 다운계약서 작성자 조속히 징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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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2-04 16:07 조회9,434회 댓글0건본문
[대연혁신도시 분양권 매도자 징계관련 공개질의서 답변서 분석 결과]
밝혀진 대연혁신도시 다운계약서 작성자 조속히 징계하라!
일부 기관 도착기한은 넘겼지만 12개 모든 기관에서 답변서 보내와
대한주택보증을 제외한 11개 기관, 징계는 하지 않고 국세청 조사결과만 기다려...
도덕적 해이와 사회적 물의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징계한 한국예탁결제원과 상반된 모습
1. 지난 1월 10일, 부산경실련은 부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중 한국예탁결제원을 제외한 12개 기관의 대연혁신도시 특례분양권 매매자의 다운계약서 작성 및 양도소득세 탈세의혹에 대해 징계여부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다음 12개 기관장 앞으로 발송하였다.
게임물관리위원회 (前게임물등급위원회) |
국립해양조사원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前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 |
대한주택보증 |
영상물등급위원회 |
영화진흥위원회 |
한국남부발전 |
한국자산관리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前한국해양연구원) |
2. 이중 이메일의 오류, 우편물 지연으로 인해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3개의 기관이 답변서 도착기한을 넘겼지만, 12개 기관 모두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보내왔다.
3. 12개 기관의 답변을 살펴보면, 대한주택보증은 임직원 33명이 분양권을 전매한 사실과 거래금액을 비교적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직원은 수정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는 탈세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직원에 대한 징계는 이루어졌지만 그 수위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고 향후, 전매한 직원을 부산으로 최우선 발령을 하고 기숙사 등의 주거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4.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분양권 매도자 3명에 대한 매매사유를 정확히 밝혔으며, 2명은 퇴사와 결혼으로 인해 분양권을 매도하였고 1명은 7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지만 정상적으로 양도차익을 신고하였기에 징계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5. 나머지 10개 기관은 특례분양권을 매매한 인원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자체 조사 중이거나 국세청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징계의사를 묻는 질문에서도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해당 결과가 나온 이후에 검토하거나 징계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6. 지난해 10월 한국예탁결제원은 특례분양권 매도자에 대해 공공기관 임직원으로써의 도덕적 해이와 사회적 물의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직위해제라는 강력한 징계를 하였다. 대한주택보증도 이번 답변을 통해 정확한 징계수위를 밝히진 않았지만 자체 조사를 통해 해당 임직원을 징계했다고 밝혔다.
7. 나머지 11개 기관은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한 자진신고가 70건이 넘었고 10억 원이 넘는 과태료가 부과된 사실이 있음에도 징계를 미루고 있다. 각 기관별 자체 감사기구 또는 인사위원회도 매매현황에 대한 조사만 진행하고, 다운계약서 작성여부와 양도소득세 탈세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조사결과만 기다리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해당 임직원에 대한 징계의사가 없거나 시간끌기로 여론이 무마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고, 이대로 넘어간다면 이미 징계를 한 2개 기관 임직원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8. 부산경실련은 위법협의가 드러난 임직원에 대한 해당 기관의 입장과 징계여부에 대한 감시를 지속할 것이다. 부산지방국세청에도 현 사안에 대한 중요도를 고려해 다운계약서와 양도소득세 탈세의혹이 있는 모두에 대해 철저한 세무조사를 조속히 진행해 줄 것과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위법한 사안에 대해 엄정한 처벌과 세금 추징을 촉구하는 바이다.
9. 아직 징계를 하지 않은 기관은 밝혀진 사실마저 묵인하며 제 식구를 감싸기보다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통해 흐트러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징계와 경고를 해야 한다. 이에 부산경실련은 대연혁신도시의 취지를 무시한 채, 자신들의 이익만 챙긴 해당 임직원의 행태를 규탄하며 명백한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4년 2월 4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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