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대연혁신도시 특례분양권 매도자에 대한 징계여부를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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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1-10 17:17 조회9,249회 댓글0건첨부파일
- 대연혁신도시 특례분양권 매매에 대한 공개질의서.hwp (11.5K) 36회 다운로드 DATE : 2014-01-10 17: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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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연혁신도시 특례분양권 매도자에 대한 징계여부를 밝혀라!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한 자진신고만 74건에 달해, 과태료 10억 부과
13개 이전 공공기관 중 한국예탁결제원만 자체 징계 시행
부산경실련, 나머지 12개 기관에 각 기관별 징계여부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1. 지난 9월말 기준으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이 대연혁신도시 특례분양권을 매매한 세대는 총 420세대를 넘었고, 최대 시세차익은 7,500만 원에 이르렀다. 또한 인근 세대끼리의 시세차익도 5,000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등 양도소득세 탈세와 다운계약서 의혹이 짙었다. 주거안정과 정착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대연혁신도시가 개인의 재산증식에 악용된 것이다.
2. 지난해 10월, 부산경실련은 부산지방국세청에 대연혁신도시 매매와 관련해 양도소득세 탈세에 대한 의혹제기와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지난 1월 3일까지 부산시 남구청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자진신고한 매매건수만 74건에 이르렀다.
3. 또한 지난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예탁결제원은 자체조사를 통해 다운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특례분양권을 매매한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부장 2명과 과장 3명을 직위해제하였으며, 나머지 직원에 대해서도 인사위원회를 통해 강력히 경고하였다.
4. 하지만 한국예탁결제원을 제외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前한국해양연구원), 한국남부발전,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나머지 12개 기관은 다운계약서 작성과 양도소득세를 탈세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에 대한 조사와 징계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다.
5. 부산경실련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해 12개 기관에 ‘특례분양권 매매현황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지’와 ‘특례분양권을 매매한 직원에 대한 징계여부’, ‘징계를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조사를 진행해 해당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할 의사는 있는지’에 대해 1월 28일(화)까지 답변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각 기관장 앞으로 발송하였다.
[첨부] 대연혁신도시 특례분양권 매매에 대한 공개질의서(1p.) 끝.
2014년 1월 10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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