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부산시의회와 기초의회는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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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1-08 15:38 조회8,633회 댓글0건본문
[지방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에 대한 논평]
부산시의회와 기초의회는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하라.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도 즉각 제정하라.
지난 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실태”를 공개했다.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부산시의회를 포함한 8개 광역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8개 광역의회 모두 노래방, 주점 등 업무추진비 사용이 금지된 장소나 공휴일, 23시 이후 심야시간에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었다는 것이다. 부산시의회의 경우 업무추진비로 집행한 759건의 식사 중 224건이 자택 인근에서 사용하였고, 33건이 공휴일, 23건이 심야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부산시의회는 작년 처음 도입된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에서 전국 1위에 선정되기도 했다. 부산시의회는 작년 1월부터 부산시의회 의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2월에는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책자를 발간하기도 했다. 하지만 업무추진비를 집행해야 할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책자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 같다. 그러니 의회나 상임위 운영과 관계없는 자택 인근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공휴일과 심야에도 사용한 것 아니겠는가?
특히 부산에서는 작년 8월 기초의회 의장단이 업무추진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한 실태가 지역 방송사를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부산지역 구군의회 의장단이 고가의 식사나 근거를 남기지 않고 물품을 구매하는 등 안정행정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지역 사회에 파장을 일으켰다. 그런 보도가 나가고 있는 동안에도 부산시의회 의장단 역시 업무추진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번 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실태 역시 당시 보도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자택 인근 사용, 공휴일과 심야시간 사용 이외에도 동료직원 및 의회 사무국 직원에게 고가의 선물을 제공하고, 선심성 현금 격려나 나눠 먹기식 선물 예산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적절한 경조비를 집행하거나 사적 모임의 회비를 업무추진비로 납부한 사실 등도 드러났다. 지자체의 예산을 감시하고 견제하라고 뽑아준 의원들이 오히려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부산경실련은 이번 권익위의 지방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실태 공개를 계기로 부산시의회와 부산지역 기초의회가 조속히 ‘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조례로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지방의원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 행위기준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이미 2011년 2월부터 대통령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총 244개 지방의회 중 기초의회 50곳만이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을 뿐, 부산시의회를 포함한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한 곳도 이를 제정하지 않고 있으며, 부산지역 16개 기초의회도 모두 제정하고 있지 않다.
부산시의회와 부산지역 기초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과 공개에 관한 규칙도 제정하여 즉각 시행해야 한다. 의회와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한 업무추진비 역시 시민의 세금이다. 업무추진비는 의장단 개인의 쌈짓돈이나 지역구 관리를 위해 사용하라고 지급하는 예산이 아니다. 그러므로 시민의 세금인 업무추진비의 사용에 대한 기준을 엄격히 규정하고, 또한 사용내역에 대해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2014년 1월 8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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