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대연혁신도시 다운계약서 작성 1차 조사결과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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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4-15 17:07 조회8,728회 댓글0건본문
[대연혁신도시 다운계약서 작성 1차 조사결과에 대한 입장]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차 조사대상 146건 중 84건의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 확인
다운계약의 평균 차액 3,140만원, 최고 6,300만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9명, 한국남부발전 15명의 다운계약 확인
2차 조사대상 290건이 마무리되면 더 늘어날 듯...
이 와중에도 대다수의 공공기관은 아직도 제 식구만 감싸고 있어...
1. 지난 3월 25일 부산지방 국세청(이하 국세청)은 대연혁신도시 특례분양 아파트를 전매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추가로 10건 적발하고 이를 부산시 남구청(이하 남구청)에 통보했다. 이로써 대연혁신도시의 다운계약서 작성은 모두 84건으로 늘었고, 추가로 30건이나 되는 자진신고 사례도 접수되었다.
2. 남구청은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추가 10건에 대한 과태료 1억 4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추가로 적발된 10건은 끝까지 실거래가대로 신고했다고 주장했다가 국세청 정밀조사에서 드러난 것이다.
3. 부산경실련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남구청에 다운계약서 자진신고에 대한 현황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고, 남구청은 1차 조사대상자 146건 중 자진신고 된 74건과 국세청이 통보한 10건을 포함해 총 84건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였다.
4. 남구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다운계약서를 통해 숨긴 평균차액은 약 3,140만 원이며, 최저 200만 원에서 최고 6,300만 원에 이른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대한주택보증이 20명, 한국해양과학기술원(前한국해양연구원)이 19명, 한국남부발전이 15명으로 가장 많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다운계약거래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물관리위원회 (前게임물등급위원회) |
2명 |
국립해양조사원 |
2명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前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 |
4명 |
대한주택보증 |
20명 |
영상물등급위원회 |
4명 |
영화진흥위원회 |
3명 |
한국남부발전 |
15명 |
한국자산관리공사 |
7명 |
한국예탁결제원 |
1명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2명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5명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前한국해양연구원) |
19명 |
5. 본 자료는 국토교통부가 통보한 146건에 대한 조사결과이며, 현재 진행 중인 2차 조사대상 290건 중에서도 이미 30건의 자진신고가 접수되는 등 앞으로 더 많은 다운계약거래 사실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6. 이와 같이 밝혀진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한국예탁결제원과 대한주택보증을 제외한 다른 공공기관에서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임직원에 대한 징계는커녕 단순히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뿐 적극적인 감사나 조사를 벌이지 않고 있다. 또한 남구청과 국세청의 조사결과 일부가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공공기관도 해당기관의 다운계약사실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지도 않은 채 임직원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조사의 어려움만 토로하고 있다.
7. 지난 1월말 부산경실련은 12개의 이전대상 공공기관에게 보낸 공개질의에서 ‘관계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진행할 것이며,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명백히 드러난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에 대한 징계는커녕 제대로 된 감사나 조사의 의지조차 없는 것은 여론이 무마되기를 기다리며 제 식구만 감싸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8. 이미 부산에는 4개의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했으며, 올 연말까지 8개의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 4월 1일에는 합동채용설명회를 통해 지역인재를 선발하고 여러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부산시민과 함께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을 계속 뒤로 미룬다면 이전공공기관이 부산에 정착하기 위한 많은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9. 다운계약서 작성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솔선수범하여 법을 지켜야 할 공공기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는 그냥 덮을 수 없는 일이다. 이에 부산경실련은 이미 드러난 다운계약사실에 대한 엄중한 징계와 처벌, 그리고 해당 공공기관장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히 촉구하며, 그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시민사회에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4년 4월 15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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