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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이마트타운에 대한 연제구청의 특혜성 행정처분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다!

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3-29 13:06 조회8,688회 댓글0건

[이마트타운 연산점 사업관련 인허가 및 행정처분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문]

 

이마트타운에 대한 연제구청의 특혜성 행정처분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다!

 

이마트는 이마트타운연산점사업추진 과정에서 9,000여 곳에 이르는 상권피해업체를 무시하고 수백 명에 불과한 전통시장에 음성적으로 발전기금을 주기로 약속하고 동의서를 받았고 이것으로 지역상생협력을 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중기청, 부산시, 부산시의회에서는 음성적 발전기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금지하였고 관련 공문도 지자체에 보냈다. 또한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상권피해업체들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전통시장이 음성적인 금전적 보상을 받기로 하고 입점을 허락해 줄 수 있는 권한은 어디에도 없다.

 

연제구청은 음성적 발전기금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오히려 각종 특혜성 행정처분을 통해 어떡해서든 이마트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법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도시계획사업인가 과정에서의 기부채납도 제대로 받지 아니하고 전문점 인가를 내어주었고 전문점 인가 후 불과 1년 만에 마트를 추가하는 변경인가를 다시 내어주면서 제대로 된 교통영향평가도 하지 아니하였다. 뿐만 아니라, 연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에서 지역상권과의 상생방안,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재이행, 친환경적 랜드마크 사업안 마련이라는 3가지 조건부 승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건의 이행여부가 담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변경인가를 내어 주었다.

 

이와 같이 연제구청은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의 몰락을 가져오는 대규모복합쇼핑몰사업에 상식을 넘어서는 특혜성 행정처분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중소유통기업의 보호와 상생협력을 왜곡시키는 음성적 발전기금을 방임이라는 수단으로 용인하고 있다.

 

이에 연제구청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고 부실한 관리, 감독으로 공익에 해를 끼치고 있는 공무원에게 경각심을 주고자 감사원에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를 청구한다.

 

 

2017328

 

부산경실련 /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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