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부산 공개공지 372곳, 2년 4개월간 위반적발 10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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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5-19 11:05 조회7,578회 댓글0건첨부파일
- 160519_부산지역 공개공지 실태.hwp (17.5K) 42회 다운로드 DATE : 2016-05-19 1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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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공개공지 현황 및 위반사항 적발사례 조사 결과]
부산 공개공지 372곳, 2년 4개월간 위반적발 107건
위반사례 중 영업행위(47건, 43.9%), 물건적치(19건, 17.8%) 순으로 많아
이행강제금 부과는 겨우 4건에 불과, 금액도 100만원 채 안되어 실효성 없어
‘공개공지 모니터링단’ 구성, 공개공지에 대한 점검 및 시민캠페인 진행할 예정
최근 부산에 많은 건축물이 완공되면서 그 앞을 지나다보면 열린공간이라는 ‘공개공지’를 쉽게 볼 수 있다. 공개공지는 도심지 등의 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하는 개방된 소규모 휴식공간이다. 법령에 따라 공개공지를 제공한 건물에는 용적률 또는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부산경실련은 부산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공개공지 실태를 조사하였다. 받은 자료에 의하면, 부산지역에는 2016년 3월 31일 기준으로 총 307곳, 25만9,901㎡의 공개공지가 있으며, 해운대구가 107곳, 부산진구가 61곳, 중구, 남구, 금정구가 각각 18곳 등의 순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공개공지는 일반인의 출입에 장애가 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적재물을 놓아둘 수 없고, 영업행위나 광고물 설치 또는 주차장으로의 사용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문화행사나 판촉활동, 영업행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그 신고필증을 사전에 교부받아야 한다.
하지만 공개공지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이러한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다. 지난 2년 4개월간(2014.1.1~2016.4.30) 공개공지 위반사례는 모두 107건으로 해운대구가 4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부산진구가 16건, 수영구가 14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는 수영구에서 적발된 4건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이 시정명령만 내려졌다.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나누어보면 영업행위가 47건으로 전체의 43.9%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물건적치 19건(17.8%), 광고물 설치 9건(8.4%), 주차장 사용 8건(7.5%)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위반사례가 공개공지의 사적활용이었으며, 실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 100만원 이내여서 벌금을 내고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 더 큰 이익을 주기 때문에 불법임을 알고도 법을 어기는 경우가 많았다.
공개공지의 사적이용은 도심지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시민들을 위한 쉼터제공이라는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올바른 공개공지 활용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인식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공개공지는 개인의 사유지가 아님을 명심하고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부산경실련에서는 회원 및 일반시민을 중심으로 한 공개공지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공개공지의 위반사례 점검 및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와 캠페인을 할 예정이다. 또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법령과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시민들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첨부] 부산시 공개공지 현황 및 위반사항 적발사례(3p.) 끝.
2016년 5월 19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원 허 이만수 방성애 한성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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