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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부산시 지방세수 늘어도 국비의존은 여전, 재정자립도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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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9-08 13:31 조회7,3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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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결산기준, 부산시 재정공시 분석]

부산시 지방세수 늘어도 국비의존은 여전, 재정자립도 낮아 
부산시민 1인당 채무부담액 78만원, 유사 광역단체와 비교해 과다 
부동산 경기호조, 분양가 상승 등으로 지방세수 늘어도 국비의존은 여전
지방재정 부담 주는 이벤트성 국제행사, 불필요한 국시비매칭사업 정리해야

1. 지난 8월말 부산시는 2015년 결산기준, 2016년 부산시 재정공시를 공지하였다. 12조 1천997억 원의 세입규모를 확정하고 2015년 한 해 동안의 부채와 자산 변동을 공지한 것이다.

2. 부산시는 지난 2015년 1분기에 대구광역시와 함께 재정위기 주의등급 지방자치단체에서 벗어났다. 2015년 결산기준으로 세입대비 채무가 22.6%를 나타내고 있어 실제로 채무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부산시민 1인당 채무액은 78만4천 원으로 이는 유사한 광역자치단체인 서울(34만1천 원), 대전(43만1천 원), 울산(44만6천 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 광역단체 재정 주요 지표 비교]

구 분

부산

인천

대구

대전

울산

재정자립도(%)

56.7

64.7

52..5

49.7

67.2

재정자주도(%)

68.0

72.6

68.9

66.5

71.4

시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115만원

102만원

95만원

89만원

113만원

시민1인당 채무 부담액

78만원

110만원

78만원

43만원

45만원

3. 부산시민 1인당 부담해야 하는 지방세는 115만2천 원으로 2011년(79만5천 원)이후 4년 만에 45%나 증가하였다. 인구는 변동이 거의 없는데 반해 지방세가 늘어난 것은 정부정책으로 인한 주민세 인상과 최근 부산지역 부동산 경기호조와 분양가 상승으로 인한 취득세, 공공기관의 부산이전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증가가 그 이유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산시 지방세수가 증가했음에도 재정자립도(56.7%)와 재정자주도(68.0%)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여전히 국비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지방세 결산액

2,821,904,089

2,814,292,277

2,786,905,918

3,316,851,223

4,046,499,401

인구수(명)

3,550,963

3,538,484

3,527,635

3,519,401

3,513,777

시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795천원

795천원

790천원

942천원

1,152천원

4. 또한 부산시 세수의 체납액을 연도별로 보면 2014년을 기점으로 1,762억 원에서 1,931억 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부산시가 납기 내 자진납부 홍보를 강화하여 납기 전 징수율을 제고하고, 부동산 압류·공매, 예금 및 금융자산 압류·추심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규제 조치로 체납액 감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히지만, 왜 최근 몇 년간 체납액이 계속 증가한 특별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체납액 연도별 현황]

체납액 구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 계(백만원)

193,375

181,434

176,234

179,405

193,125

지방세

169,079

163,261

158,669

161,287

173,757

세외수입

24,296

18,173

17,566

18,118

19,368

5. 부산시의 열악한 재정 상태에서 지방교부금을 감액 당하는 것도 문제이다. 2015년 한 해 동안 중앙정부로부터 지방교부금을 감액 당한 사건이 13건으로 금액으로 38억4천200만원에 달한다. 부산시는 지방채발행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위반,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 등으로 인한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용호만 매립지 수의계약 매각에 따른 재정 손실로 지방교부금을 27억6천700만 원을 감액 당한 것과 법령 위반 등으로 인한 지방교부금 감액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6. 부산시의 재정공시를 살펴본 결과, 지방채 발행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무작정 좋은 것이라 판단하는 듯하다. 하지만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효과 없는 사업 수립으로 인해 부산시가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가 오히려 지방재정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막대한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벤트성 국제행사 유치가 꼭 필요한지도 재평가하여 불필요한 재정낭비를 줄여야 한다. 부산시는 시민 1인당 부담해야 하는 채무부담액이 많고, 지방세수가 증가했음에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낮은 만큼 부산시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2016년 9월 8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원 허 이만수 한성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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