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즉각 전경련 설립허가를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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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2-07 13:43 조회7,081회 댓글0건본문
산업통상자원부는 즉각 전경련 설립허가를 취소하라!
전경련은 우리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즉각 청산되어야 할 정경유착의 창구이다. 1961년 창립될 때부터, 정경유착을 목적으로 정권과 재계의 합작으로 설립되었다. 이후 정치개입을 통해 국론분열과 부패를 일삼아 왔다. 이로 인해 우리사회는 경제민주화라는 공익적 가치가 심각히 훼손되었다. 결국 소수재벌들로의 경제력 집중이 이어져, 경제양극화는 심화되었고, 국가 경제는 성장 동력을 잃어 버렸다. 전경련의 관리·감독 주무관청인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현재까지 드러난 정경유착, 정치개입, 부패 사건만으로도 설립허가취소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에 경실련은 산자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산자부는 전경련의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즉각 나서라!
전경련은 정관 제1조에는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 구현과 우리 경제의 국제화 촉진”라고 설립목적이 명시되어있다. 하지만 전경련은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미르·K스포츠재단 불법모금 및 직접지원, 보수단체 지원을 통한 국론분열 등 공익성을 심각히 훼손시켰다.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에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주무관청인 산자부가 즉각적인 설립허가취소에 나서야 함이 마땅하다.
둘째, 산자부가 불법사실이 드러난 단체의 설립허가 취소에 나서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에는 ‘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결국 민법 제38조를 위반한 전경련에 대해서는 산자부가 설립허가 취소를 위해 우선적으로 청문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주형환 장관이 국회 에서 밝힌 바 있듯이, 산자부는 전경련 개혁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전경련 해체 문제는 자발적 결정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헌법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 제한을 언급하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전경련 해체에 대해 부정적이다. 산자부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전경련은 해산 의사가 전혀 없이, 모양만 바꾸려고 하고 있다. 산자부가 이러한 전경련을 내버려 두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작년 12월 재벌총수들의 청문회에서 삼성, 현대차, LG, SK 그룹 총수들은 회원사 탈퇴의향을 밝혔다. LG는 12월 말 4개 그룹 중 처음으로 탈퇴를 했으며, 삼성은 당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다가, 그룹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가 어제 공식탈퇴를 선언했다. SK그룹은 탈퇴시기를 조율하고 있고, 현대차는 회비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재벌 회장단조차도 전경련의 존재목적을 부정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작년 말부터 촛불집회를 통해 계속해서 전경련 해체를 강력히 촉구하며, 정경유착 근절을 통해 부패가 청산되길 갈망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여,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우리사회의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2017년 2월 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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