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지역제한입찰 지키지 않은 사회복지시설, 시민 세금이 대기업의 주머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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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1-30 15:09 조회6,372회 댓글0건첨부파일
- 지방계약법 지역제한 관련 규정.hwp (42.5K) 31회 다운로드 DATE : 2018-01-30 15: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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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사회복지시설 식자재 구매 입찰결과에 대한 부산경실련의 입장]
지역제한입찰 지키지 않은 사회복지시설, 시민 세금이 대기업의 주머니로
지역제한입찰 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 식자재 납품, 41곳이 대기업 계열 낙찰
지역 식자재 유통업체, 민간뿐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대기업 횡포에 밀려
부산시, 철저히 조사하여 예산집행 효과가 지역에 돌아갈 수 있도록 감독해야
2018년 부산지역 복지관과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의 식자재 구매계약 대부분을 대기업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 사이트 나라장터를 통해 진행된 입찰에서 부산지역 69곳 중 41곳이 대기업 계열의 식자재 유통업체가 낙찰되었다. 수주한 계약 규모는 전체 60억 원 중 75%인 45억 원 가량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회복지시설은 부산시 예산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곳으로 물품 및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한다. 해당 시행령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는 제한입찰의 집행기준을 행정안전부령을 통해 정하게 되어 있는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부산시는 지역제한과 관련하여 일반용역·물품은 추정가격 3.2억 원 미만인 경우 지역제한입찰을 진행해야 한다.
지역제한입찰의 경우 법인이면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입찰할 수 있다. 하지만 대기업이 낙찰되었다는 것은 법령이 정한 지역제한입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령을 통해 일정금액 미만의 입찰에 지역제한을 두는 것은 대기업에 비해 영세한 지역업체에 참여와 경쟁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만들기 위함이다.
이미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로 인한 문제가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또한 많은 프랜차이즈 식당의 성업으로 지역 식자재 유통업체가 설 곳은 더욱 좁아졌다. 이제 부산시 예산으로 지원되는 사회복지시설의 식자재 구매 입찰마저 위법과 물량을 동원한 대기업의 횡포로 지역 식자재 유통업체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었다. 특히 원칙과 규정을 지키지 않아 지역 식자재 유통업체들이 설 곳이 줄어들고,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는 부산시가 사회복지시설의 예산 사용에 대해 면밀한 관리와 감독을 하지 않은 결과이기도 하다. 사회복지시설의 위법행위로 인해 지역경제의 보호와 활성화를 위한 법의 취지와 예산의 사회적 가치가 훼손되었다. 최근 부산시가 지역제한입찰에 관한 법령을 지키라는 지침을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단순 지침이 아닌 사회복지시설 식자재 구매 입찰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한 행위에 대한 처벌과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별첨] 지방계약법 지역제한 관련 규정(5p.) 끝.
2018년 1월 30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원 허 이만수 한성국 조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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