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선분양 아파트의 폐해, 내 집 마련의 꿈 짓밟는 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5-11 11:10 조회6,650회 댓글0건본문
[아파트 선분양 제도로 인한 입주예정자 피해에 대한 부산경실련의 입장]
선분양 아파트의 폐해, 내 집 마련의 꿈 짓밟는 꼴
선분양 아파트,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분쟁, 투기수요 몰려 실입주자 피해 여전
부실시공 근절, 소비자 재산권 보호, 투기방지 등을 위해 후분양제 도입되어야
부산시, 공공주택을 우선으로 후분양제 실시하고 입주자 피해 없도록 관리·감독 강화해야
그동안 선분양 아파트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피해는 수없이 반복되었다. 하지만 정부는 미봉책으로 일관하였으며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들의 몫이었다. 그리고 분양 당시 부풀려진 개발호재와 과장, 허위 광고 그리고 약속된 입주예정일이 연기되며 생긴 피해도 모두 소비자가 감내하고 있다. 또한 과열된 개발 기대감과 프리미엄을 노린 투기수요가 몰리면서 실입주자들의 피해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최근 기장의 모 아파트도 지난 4월 미비한 공사상태로 입주자 사전점검을 실시해 해당 지자체에 많은 민원이 접수되었다. 결국 이 아파트는 한차례 공사기간을 연장해 6월로 입주예정일이 미뤄졌다. 공사기간이 연기되면서 많은 입주예정자들이 갈 곳을 잃은 채, 하루하루 입주일만 기다리고 있다. 또한 분양 당시 1층 거실 및 테라스는 1층이라고 홍보했지만, 앞쪽 도로보다 낮은 형태의 테라스가 조성되어 일부 입주예정자들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선분양 제도는 수 억대의 물건을 분양대행사가 제공하는 조감도 하나, 모형 하나를 보며 구매를 결정하면서 많은 분쟁과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또한 일부 건설사가 공사비를 줄이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계를 변경하고, 불량자재를 사용하는 바람에 많은 하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소비자 재산권 보호, 투기방지, 주택금융 선진화 등을 위해 모든 주택을 완공 후 판매하는 후분양제가 속히 도입되어야 한다. 하지만 후분양제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국토교통위 대다수 의원의 반대로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만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2007년부터 모든 공공주택에 대해 후분양제를 도입한 것처럼 부산시도 우선 공공주택에 대해 후분양제를 실시해야 한다.
선분양 이후 발생하는 피해는 결국 실입주자들이 감내하고 있다. 건설사의 무책임한 태도는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며 성실히 노력해온 시민들의 희망을 절망으로 바꾸고 있다. 현재 부산에는 많은 아파트가 입주예정에 있다. 부산시는 허위, 과장 분양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심각한 하자를 발생시킨 업체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영업정지와 부실벌점 부과 등과 같은 엄격한 행정제재를 적용해 시민들의 피해를 줄여야 할 것이다.
2018년 5월 11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원 허 이만수 한성국 조용언
* 논평 발표 후 해당 건설사와 입주민의 반론이 제기되었으며, 부산경실련의 후분양제 도입 촉구라는 입장과 상관없이 혹시 모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논평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