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예비후보자 157명 중 55명이 전과기록 있어, 총 법률위반만 8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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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3-29 13:15 조회6,242회 댓글0건첨부파일
- 6.13지방선거 부산지역 기초지차제장 및 부산광역시의원 예비후보자 전과기록 보고서.hwp (37.5K) 49회 다운로드 DATE : 2018-03-29 13: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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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부산지역 기초지자체장 및 부산광역시의원 예비후보자 전과기록 분석]
예비후보자 157명 중 55명이 전과기록 있어, 총 법률위반만 87건
지방선거 구·군청장 58명, 부산시의원 99명 예비후보로 등록, 더불어민주당 가장 많아
전과기록 분석결과 87건 중 실형 10건, 벌금형 77건으로 벌금액만 총 1억 2,620만 원
87건의 위반 중 음주운전이 31건으로 가장 많아, 3번 적발로 550만 원 벌금형 받기도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 각 정당은 유권자의 기대에 맞춘 철저한 검증을 진행해야
1. 3월 26일(월)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예비후보자는 기초지자체장 58명, 부산광역시의원에는 99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기초지자체 선거의 경우 남구청장 선거에 가장 많은 11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였으며, 중구에 7명, 부산진구 6명 순으로 나타났다. 부산광역시의원의 경우 4개의 지역구를 가진 해운대구에서 16명이, 사하구에서 14명, 남구, 북구에서 각 10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각 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이 기초지자체장 예비후보 35명, 부산광역시의원 예비후보 55명 등 총 90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하였으며, 자유한국당은 기초지자체장 14명, 부산광역시의원 31명 등 총 45명이 예비후보에 등록하였다. 이 외 바른미래당이 총 8명, 민중당이 7명,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기초지자체 예비후보로 각 1명씩 등록을 마쳤으며, 무소속으로 총 5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하였다.
3. 부산경실련은 3월 26일(월)까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개한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기반으로 예비후보자들의 전과기록에 대한 사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초지자체장 및 부산광역시의원 예비후보자 총 157명 중 법률위반이 1건도 없는 후보는 총 102명으로 나타났다.
4. 반면 55명의 후보자들은 1건 이상의 법률위반이 있었으며 기초지자체장 예비후보는 58명 중 25명(43.15), 부산광역시의원 예비후보는 99명 중 30명(30.3%)이 1건 이상의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위반건수는 기초지자체장 예비후보 43건, 부산광역시의원 예비후보 44건으로 총 87건의 위반이 있었다. 조사한 전체 예비후보자 1인당 평균 0.55건의 법률을 위반한 꼴이다.
5. 87건의 법률위반 행위 중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기초지자체장 예비후보 6건, 부산광역시의원 예비후보 4건 등 총 10건으로, 이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 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2건이 있었다. 이 외에 국가보안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사기로 실형이 선고된 경우도 각 1건씩 있었다.
6. 이외 나머지 77건은 벌금형이 선고되었는데 그 액수가 총 1억 2,620만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지자체장 예비후보자는 총 6,070만 원, 1인당 평균 276만 원을 벌금형을 받았으며, 부산광역시의원 예비후보자는 총 6,550만 원, 1인당 평균 234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7. 가장 많은 벌금형을 받은 예비후보는 총 4건의 법률위반으로 7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며, 이중 음주운전 1건으로 300만원, 식품위생법 위반 3건으로 450만 원의 벌금을 받았다. 단일 건수로 가장 많은 벌금을 받은 것은 부산광역시의원 예비후보 중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7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8. 87건의 법률위반행위를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가장 많은 위반행위는 음주운전으로 나타났다. 이는 87건 중 31건으로 전체의 35.6%에 달했으며, 1건이 아닌 2~3건의 음주운전에 적발된 후보도 있었다. 3번의 음주운전으로 총 5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도 있었으며, 음주운전 1번으로 400만 원의 벌금을 받은 후보도 있었다.
9. 두 번째로 많은 것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이 8건이었으며 벌금형이 아닌 가장 많은 실형이 선고된 경우이기도 했다. 다음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7건이었으며, 무면허운전, 자동차관리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 차량운행과 관련된 위반행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명시된 기록이 벌금이 1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부과된 것으로 보아 대부분의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도 음주운전일 것으로 추측된다.
10. 앞으로 각 정당별로 예비후보자에 대한 검증과 함께 경선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유권자가 요구하는 후보자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우려된다. 특히 음주운전을 잠재적 살인미수라고 여기는 유권자와 사회분위기 등과 달리, 예비후보와 각 정당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해 너무 관대하게 대하는 것 같아 후보자 검증과정에서 큰 괴리감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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