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여전히 ‘무대책’인 부산시 미세먼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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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2-22 11:52 조회5,480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19.2.22_보도자료_여전히 무대책인 부산시의 미세먼지.hwp (27.0K) 20회 다운로드 DATE : 2019-02-22 11: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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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이나 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 당부는 선박·항만이 빠진 반쪽 특별법이긴 하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에 담겨있고 시행령이 지난 15일 시행되었다.
그러나 부산시의 대처는 부족하기 짝이 없다. 부산지역 미세먼지에 대해 환경부와 부산시만 대처할 것이 아니라 구·군과 부산시민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권한과 예산,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부산시의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16시 평균 50㎍/㎥초과가 예상되는 경우로 공공·행정기관 차량 2부제 및 공용차량 감축 운행,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사업장·공사장 작업시간 조정, 공단 다량 먼지배출사업장 단속 등의 조치로 이뤄져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하겠다고 하나 13만8천대에 달하는 이들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자체가 없어 부산시가 감당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차량 2부제를 민간분야로 확대할 수 있으나 이마저도 빠졌다. 차량 2부제 부분은 미세먼지법에 따라 부산시 조례에 넣을 수도 있고 또한 지난해 11월 오거돈 부산시장이 발표한 ‘푸른하늘 부산 프로젝트’에 포함됐던 내용임에도 부산시는 확대하지 않기로 해 스스로 상반되는 결정을 내렸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대응이 불가능하다면 실질적인 대책을 내서 곧바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차량 2부제 민간분야 확대도 가능한 상황에서 지난해 오 시장이 직접 밝힌 만큼 3개월여 만에 입장을 뒤집은 이유도 밝히고 확대가능하면 시행해야 할 것이다.
도시 내 2차 미세먼지 생성요인은 자동차 등에서 발생된 질소화합물로 인구밀도가 높고 도로 교통량이 많은 밀집도시에서 높게 나타나 이동오염원 중심의 도시공간에 맞춰 미세먼지 측정과 관리,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
도시공간에 맞춰 미세먼지 측정과 관리, 규제가 이뤄져야 하는 것은 미세먼지법 시행령이 더 구체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더 많아야 함을 뜻한다.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10조(시·도지사가 시행하는 비상저감조치) 4호에 따라 살수차·진공청소차 등을 활용한 미세먼지의 제거, 공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교통량 감소를 위한 조치, 미세먼지의 측정·분석 및 불법·과다 배출행위에 대한 감시 외 “그 밖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차단 숲’처럼 부산시와 구·군이 구체적인 미세먼지 저감·차단 자체사업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다.
미세먼지법 시행령에는 시행주체를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다. 구·군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과 행정력의 여지를 주지 않은 것도 문제다. 미세먼지 차단은 현 특별법 시행으로 될 일이 아니다. 환경부, 시, 구·군이 자체사업을 가지면서도 시민의 호응 및 참여가 더해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가능하다. 권한과 예산, 사업이라는 삼박자가 맞춰져야 미세먼지 대응이 제대로 이뤄질 것이다.
관계법령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① 시ㆍ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 제한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3.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ㆍ조정 4. 그 밖에 비상저감조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관계법령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시·도지사가 시행하는 비상저감조치)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살수차, 진공청소차 등을 활용한 미세먼지의 제거 2. 공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교통량 감소를 위한 조치 3. 미세먼지의 측정ㆍ분석 및 불법ㆍ과다 배출행위에 대한 감시 4. 그 밖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
2019년 2월 22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원 허 이만수 한성국 조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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