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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발표에 대한 부산경실련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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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1-30 11:49 조회5,9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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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실련 보도자료]

23개 사업, 사업비 24.1조원에 달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부산시는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 사업(총 사업비 0.8) 포함돼

부산경실련 지자체별 나눠먹기·사전심사절차 무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우려

부산경실련 국회가 국가재정법 제38조 개정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남발 방지법만들어야

 

부산경실련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29일 문재인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결정한 23개 사업 총 사업비 24.1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정에 문재인 정부가 토건사업으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지자체별 나눠먹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추진한 것이라며 우려 입장을 밝혔다.

23개 사업 총 사업비 24.1조원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노무현 정부, 박근혜 정부의 면제규모보다 높았다. 부산경실련은 이 추세라면 5년 간 603109억 원을 면제한 이명박 정부보다 문재인 정부가 더 많은 예비타당성 면제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부산경실련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덕분에 국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무분별한 토건사업으로의 재원 낭비를 막을 수 있었다건설부문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구조에서 경제성 분석은 35~50%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정책성 분석과 지역균형발전 분석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지 않고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사업이 있을 것이라며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선심성 성격이 다분하다고 말했다.

부산경실련은 민주당이 야당시절 토건사업과 환경파괴를 이유로 반대해왔던 4대강 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이라며 광역자치단체별 1~2개 사업 나눠먹기로 점철된 이번 23개 사업 총 사업비 24.1조원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반면교사 삼아 앞으로 국가재정법 제38조를 개정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남발 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발표에 대한 부산경실련의 입장]

 

지자체별 나눠먹기·사전심사절차 무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우려!

국가재정법 제38조 개정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남발 방지법 만들어야

- 균형발전 논리로 해당 사업에 없던 타당성이 절로 부여되는가?

 

부산경실련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29일 문재인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결정한 23개 사업 총 사업비 24.1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우려 요구 입장을 냈다. 부산시는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 사업(총 사업비 0.8조원)이 예비타당성 면제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의 숙원 사업을 이룬다는 측면에서는 이해될 수도 있지만, 지자체별 나눠먹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추진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애초 지역균형발전이란 명목 아래 추진되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규모를 절반으로 줄인 것이 예측 가능했다. 당초 예상됐던 규모인 최대 42조원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만 봐도 지방자치단체들의 무분별하고 타당성 부실한 계획을 그대로 받아들여 대규모 토건사업을 방관하는 정부로 인식되기 쉬운 길을 그나마 인식하여 피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23개 사업 총 사업비 24.1조원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노무현 정부의 19075억 원과 박근혜 정부의 236169억 원보다 많은 규모이며 2017·2018년 면제 규모인 295927억 원에 이번 24.1조원에 추가되어 이명박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규모인 603109억 원(5년 총 면제규모)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정 23개 사업 중 과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했던 사업이 남부내륙철도,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2경춘국도 사업, 울산외곽순환도로, 울산산재전문병원, 동해선 단선 전철화 사업(경북) 7개나 포함되어 있으며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던 것을 중단하고 면제 판정받은 사업도 8건에 달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따르면,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 도입 이후 2014년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절감한 규모는 90조원에 달하며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은 68513억 원, 미확보 사업은 826675억 원으로 나타났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덕분에 국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무분별한 토건사업으로의 재원 낭비를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정책적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23개 사업에 대해 결정함으로서 2009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지역 균형발전·국가 정책적 추진 필요사업 등을 추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남발한 이명박 정부(88, 603109억 원)의 전철을 밟고 있다.

건설부문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구조에서 경제성 분석은 35~50%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책성 분석(25~40%)과 지역균형발전 분석(25~35%)이 있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이뤄질 수 있는 사업들이다. 굳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기준과 절차가 생략되어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수도 있다. 경제성이 낮아도 다른 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통과해서 떳떳하게 사업을 진행하면 될 일을 균형발전 논리를 들이밀며 없던 타당성을 부여하는 말장난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진행한다면 철저한 조사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점검해야 한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무분별한 토건사업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예비타당성조사가 무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역자치단체별 1~2개 사업 나눠 먹기식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무분별한 토건 사업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대규모 토건사업은 건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비용까지 세금 투입을 야기한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최소한의 타당성을 살피는 절차인데 이마저도 면제하겠다는 것은 예산낭비를 사전에 차단하는 절차를 무시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소중한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과 처벌 규정이 강화되는 것과 동시에 국회가 국가재정법 38조를 강화 개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남발 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

 

 

38(예비타당성조사)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5. 17., 2014. 1. 1.>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 국가정보화 기본법15조제1항에 따른 정보화 사업

3. 과학기술기본법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4. 1. 1.>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2. 문화재 복원사업

3.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 관련 사업

4.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7.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8.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9.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4. 1. 1.>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4. 1. 1.>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조사수행기관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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