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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대공원 고층아파트 난개발 반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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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6-20 16:38 조회5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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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4년 06월 20일(목) 오후2시
| 장소 : 부산광역시청 앞 광장
| 주최 :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환경회의

부산광역시 주택사업공동심의위원회가 지난 2월 26일, 부산 남구 용호만에 고층아파트 건립을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이로서 부산 남구청이 사업계획을 승인하면 이기대공원 입구에 31층 높이의 고층아파트 건설이 가능하게 됩니다. 

부산광역시와 남구청은 아이에스동서(주)가 이기대공원 입구에 아파트를 건설해 최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용적률을 최대로 올려주었습니다. 남구청은 “지구단위계획 구역 의제 처리를 가정해” 부산광역시 심의에 올렸고 부산광역시 역시 아직 결정도 나지 않은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을 기정사실화해” 그대로 심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아이에스동서(주)도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아닌 부지에 대해 2종 일반주거지역의 기준(최대 용적률 200% 적용)이 아닌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기준(최대 용적률 250% 적용)으로 용적률 249.99%인 사업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사업자가 제안하는대로 받아들여 처리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인지 묻고 싶습니다.

생태와 지질할적으로 가치가 높은 이기대공원 입구에 고층아파트 건설을 행정이 승인한다는 것은 생태와 미래보다 사업자의 이해에 충실한 결과입니다. 앞으로 부산의 시민사회는 이러한 난개발을 막고 공익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제도를 악용해 사업자의 특혜를 주고자 하는 부산광역시와 남구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청구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이기대공원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공익을 위해 존재해야 할 행정기관의 역할을 다시한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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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유명무실한 주택사업공동위원회의 심의로 이기대공원의 난개발을 승인한 부산시를 규탄한다!
남구청은 이기대공원 가로막는 아파트 건립 사업계획 반려하라!
공공재로서 이기대공원의 가치를 훼손하지 마라!


부산광역시 주택사업공동심의위원회가 지난 2월26일, 부산 남구 용호만에 고층 아파트 건립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부산 남구청이 사업계획을 승인한다면 아이에스동서(주)는 이기대공원 입구에 31층 높이의 고층 아파트 건설이 가능해진다. 

부산시와 남구청은 아이에스동서(주)가 이기대공원 입구에 아파트를 건설해 최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용적률을 최대로 올려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남구청은 아직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받지도 않은 부지를 “지구단위계획 구역 의제 처리를 가정해” 부산시 심의에 올렸고, 부산시 역시 아직 결정도 나지 않은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을 기정사실화해” 그대로 심의를 통과시켰다. 아이에스동서(주)도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아닌 부지에 대해 2종 일반주거지역의 기준(최대 용적률 200% 적용, 법정 180%)이 아닌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기준(최대 용적률 250% 적용)으로 용적률 249.99%인 사업계획을 제출했다. 

통상 “산업단지나 택지개발지구, 재정비촉진구역 등을 지정·고사할 때 의제 처리”한다고 하는데 이기대공원 입구 부지가 어떤 기준으로 “의제 처리”되었는지 의문이다. 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같이 포함해 신청하면 행정은 사업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역으로 지정될 것을 가정해 유명무실한 심의를 진행하고 이를 승인한다면 여기서 부산시나 남구청의 역할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이기대공원 입구에 지하2층, 지상 31층 3개 동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최고 높이 110.55m로 이기대(높이 127m)를 입구에서 거의 가리게 된다. 하지만 ‘주택사업 공동심의위원회’는 “부지내 건축물 3개 동의 높이계획은 사업지 동측(이기대공원) 장자산 능선 스카이라인을 고려하여 조화로운 계획이 되도록 검토”해 달라고만 요청했다. 개발행위 분야에 대한 의견 역시 “1층부 계획은 용호만 재개발 및 이기대 예술공원화 계획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언급뿐이다. 당초 행정의 효율성을 강조한 건축·도시계획·교통·경관심의의 통합 운영은 부산광역시가 “보전 가치가 충분한 환경”이라 평가한 이기대공원의 난개발을 승인하는 결과를 낳았다.

어떻게 부산시는 이런 결정을 할수 있단 말인가?
부산시는 지난 2020년 이기대공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이기대공원을 자연녹지에서 보존녹지로 용도 변경했다. 당시 부산시는 “보전가치가 충분한 환경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히며 이기대공원 내에서 모든 개발행위를 불가능하게 했다. 더군다나 부산시는 시비 737억원을 들여 이기대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해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 모두 이기대공원의 난개발을 막겠다는 시의 정책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이기대공원 앞 고층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은 이기대 조망권이나 도시 미관 문제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난개발을 허용한 정책 결정이다. 부산시가 이기대공원을 두고 몇 년 사이 다른 정책과 결정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현재 부산시는 내년 초를 목표로 ‘부산 수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부산시는 수변공간을 시민들이 쉽게 누릴 수 있는 일상 공간이자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새로운 발판이 되는 활력 거점으로 조성해 부산이 미래지향 수변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정책과 전략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박형준 시장은 “ 부산은 매력적인 바다와 강이 형성되어 있는 도시이며 도시 곳곳에 펼쳐져 있는 수변은 도시의 매력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공공 공간이자 유·무형의 자산이다”며 “뉴욕·싱가포르 등 세계적인 수변도시들과 같이 부산시도 수변 중심 도시구조로 전환하고 혁신적인 도시디자인을 입혀 글로벌 허브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금의 이기대공원 앞 고층아파트 건립 사업계획 승인은 부산시 수변관리 기본계획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 너무나도 다른 정책기조다. 

아이에스동서(주)가 개발하고자하는 이기대공원 입구 부지가 지구단위계획 ‘의제 처리’ 방식이 적용되었다. 일반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면 주민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건축위원회 심의, 고시, 일반열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의제 처리’는 이를 모두 생략하고 사업계획이 승인·고시된 경우 지구단위계획도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번 부산광역시 주택사업공동심의위원회의 승인으로 사업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보고 관련 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도 생략할 수 있게 된 것은 엄연한 특혜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기대공원 입구 고층 아파트 사업은 남구청의 사업계획 승인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당연히 남구청은 이 사업계획 승인을 반려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남구청이 보이고 있는 모습은 이기대공원의 난개발을 막기엔 턱 없이 부족해 보인다. 하지만 남구청은 5년 전 이기대공원 인근에 건립하려던 5층 카페에 대해서 엄격한 경관심의를 진행해 제동을 걸었던 전례가 있지 않는가. 남구청은 무엇이 부산과 남구의 가치를 드높이는 일인지 판단하길 바란다.

이기대공원은 갈맷길의 주요 코스이자 영화의 촬영지이기도 하다. 또한 태종대, 오륙도와 함께 국가 지질공원으로 지정되는 등 지질학적 가치도 상당히 높다. 이러한 이기대공원 입구에 고층아파트 건설을 행정이 승인한다는 것은 생태와 미래보다 사업자의 이해에 충실한 결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와 부산환경회의는 난개발을 막고 공익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제도를 악용해 사업자의 특혜를 주고자 한다면 부산광역시와 남구청을 대상으로 감사원이나 부산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임을 밝혀 둔다. 이를 통해 이기대공원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공익을 위해 존재해야 할 행정기관의 역할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한다. 




2024년 6월 20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 부산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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