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공공기여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심사 보류에 대한 부산경실련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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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6-12 09:56 조회614회 댓글0건첨부파일
- 공공기여협상운영 조례 개정 심사보류에 대한 부산경실련 입장_최종.hwp (159.0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06-12 09: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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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의 공공기여협상 운영 조례
‘심사 보류’ 결정을 반대한다!
사전협상제도를 시행하는 6개 광역지자체 중 개발사업이 추진된 지역은 서울과 부산이 유일해
서울과 달리 아파트 개발 중심의 난개발로 평가되는 부산의 공공기여협상제는 개선과 보완이 필요
부산은 공공기여협상 운영 지침이 포괄적으로 외부전문가의 사전평가가 난개발을 막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어
서울은 협상대상지 선정 평가 외 사업초기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협상이 장기화되는 요인을 없애
공공기여협상 운영에 다양한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는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좋은 개발 계획을 도출할 수 있는 필수 조건
이번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의 ‘심사 보류’ 결정은 부산의 난개발을 방조하는 결정
외부전문가들의 참여를 강제해서라도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지원할 수 있게 만들어야
부산시의회 시장 권한 축소 우려가 아닌 공공성 실현을 위해 서울처럼 전문가 참여를 더 활발하게 하는 방안 제시해야
지난 6월 10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했다. 제9조 협상대상지 선정에 있어 2항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제9조 2항은 “시장이 공익실현 또는 정책적 개발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협상대상지를 선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개정안은 이를 삭제해 공동위원회의 자문을 강제하고자 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전국 7개 도시 중 2개 도시를 제외한 다른 도시는 서울을 비롯해 모두 삭제하지 않고 시행”하고 있음을 강조했으나 전국의 광역지자체 중 사전협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까지 총 6개 지역이다. 그러나 제도를 통해 개발사업이 실제 추진된 사례가 있는 도시는 서울과 부산이 유일하다. 게다가 서울은 2009년 사전협상제도를 처음 시행한 이후로 민간개발에서 얻은 이익을 민간과 공공이 서로 이익을 얻는 선례를 다수 남기며 제도가 안착되었다고 평가받고 있으나 부산은 고층 아파트 중심으로 개발돼 공공성이 부족하다고 비판받고 있다. 지금의 부산은 아파트 개발 중심의 난개발로 평가받는 현재의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나 「서울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서 협상대상지 선정에 있어 “공공이 정책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부산과 달리 사전협상제 운영에 있어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활발하다. 사업 추진 단계별로 특화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대상지 선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공공이 함께 개발 방향을 설정하는 ‘사전컨설팅’을 도입하고 있다. 또한 쟁점사항으로 협상이 무한정 늘어지는 일이 없도록 도시계획, 부동산, 금융, 세제 등 분야별 전문가가 검토를 지원해 함께 대안을 도출하는 ‘기획컨설팅’도 도입했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불필요한 협상 횟수를 단축해 협상이 장기화되는 요인을 없앤 것이다.
그러나 부산은 다르다. 부산은 전문가의 참여가 사업자의 사업제안 이후 협상대상지 선정을 위한 ‘부산광역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의 자문밖에 없다. 이러한 부산의 공공기여협상제도 안에서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는 조례의 규정이 “신속성 측면에서 존치가 필요”하다는 도시계획국의 의견은 현재 아파트 협상제로 전락한 이 제도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서울과 같은 ‘사전컨설팅’이나 ‘기획컨설팅’ 제도가 없는 부산에서는 외부 전문가의 참여와 자문이 난개발을 막는 중요한 절차가 될 수 있어 이 사업의 공공성을 실현하는데 꼭 필요한 절차다.
이번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남구 우암동 구.부산외대부지 협상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심사보류’ 한 것도 공동주택 건설에 대한 계획만 명확할 뿐 지역과 동떨어진 해양치유센터 건립이나 그 외 전략산업용지 계획 부재, 낮은 공공기여금이 문제가 아니었는가? 이렇듯 전문가의 자문을 거쳤음에도 공공성이 부족한데 만약 전문가의 참여와 자문이 없다면 도시의 균형적 발전은 사라지고 아파트만 건립될 것이다. 전문가들의 참여와 자문은 이 제도의 공공성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것이다.
공공기여협상 운영에 다양한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는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좋은 개발 계획을 도출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다. 부산의 공공기여협상제가 공공과 민간의 상호 권익이 존중되는 본연의 취지를 살려 지속 가능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어야 한다. 공동위원회의 자문을 강제하는 것은 “시장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았는데 시비를 걸어서 없애려”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전문가들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한 협상을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번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의 ‘심사 보류’ 결정은 부산의 난개발을 방조하는 결정에 다름 아니다.
부산시의회는 말로만 부산시가 이끌어가는 협상, 사업 시행자의 의견만을 반영하지 않는 협상을 요구하지 말고 외부전문가들의 참여를 강제해서라도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지원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오히려 시의회가 시장 권한 축소 우려할 것이 아니라 이 제도의 공공성을 더 실현하기 위해 서울처럼 전문가들의 참여를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게 적절할 것이다. 시장의 권한이 축소될 것을 우려하는 것은 시의회의 바람직한 역할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4년 6월 12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 도 · 조용언 · 최병학 · 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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