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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배후단지 조성 관련 지난 5월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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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5-29 10:40 조회7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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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지난 5월 2일, ‘주요 SOC(항만) 건설사업관리실태 Ⅲ’ 감사결과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감사 중점 및 대상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주요 항만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신항만 건설사업 분야와 항만 재개발사업이었습니다. 

주요 감사결과 내용 중 항만배후단지 조성 관련해서 민간개발사업 타당성 부실 검토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 제공 우려, 민간개발사업 잔여 토지에 대한 매도 청구 규정 개선이 필요함이 감사원으로부터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중앙경실련, 부산경실련, 인천경실련 공동 입장을 발표합니다.



[성명서]

22대 국회와 정부는 항만 민영화의 근거가 담긴 
항만법 독소조항 조속히 개정하라!

- 항만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발전 위해 해양수산청 지방이양도 추진해야
- 항만 민영화(사유화) 추진으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부여한 책임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책임을 물어야


1. 감사원은 지난 5월 23일, ‘주요 SOC(항만) 건설사업관리실태’ 감사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 중점 및 대상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주요 항만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신항만 건설사업 분야와 항만 재개발사업이었다. 감사원은 이들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해양수산개발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신항만 건설사업과 항만 재개발사업 분야 모두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2. 주요 감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항만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항만 하역능력 부실 산정으로 항만 과다개발 우려 ▲연구용역 성과물 무단사용 방치 및 연구비 과다 지급 등이 발생했다. 항만시설 건설 관련해서는 ▲준설토 투기장 복구공사 부당 설계변경 및 무자격자 선시공 방치 ▲방파제 보강공사 특정공법(소파블록)을 부당 선정하여 민간에 특혜 제공 ▲연약지반공사 부실 설계로 지반침하 발생 우려 ▲건설공사 지급자재(석재) 제경비를 잘못 계상해 과다 계약 ▲소파블록 제작공사비 산정기준을 인력에서 기계화시공으로 개선이 필요함 등이 드러났다. 항만배후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민간개발사업 타당성 부실 검토로 민간사업자에 특혜 제공 우려 ▲민간개발사업 잔여토지에 대한 매도청구 규정 개선이 필요함 등이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 항만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 매각부지 사후관리 부실로 난개발 및 민간 특혜 제공 ▲민간사업자 귀책으로 발생한 금융비용 총사업비에 잘못 반영 ▲민간사업자에 귀속되는 토지의 취득세 총사업비에 잘못 반영 등의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면 항만계획 수립-항만시설 건설-항만배후단지 조성-항만 재개발 등 항만개발사업 전반에 걸친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것이다. 

3. 이번 감사결과에서는 경실련이 그동안 제기했던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경실련은, 현재의 항만개발사업은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공공개발·임대’방식에서 ‘민간개발·분양’방식으로 전환하여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 시에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조성한 토지를 취득(소유권 취득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남는 잔여 토지에 대해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 부여하여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가 발생함으로써 결국, 항만 민영화의 물꼬를 텄음을 여러 차례 지적했다. 때문에 △항만 민영화 중단과 항만법 정상화 △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Port Authority, PA)의 지방 이양을 촉구해왔다. 이러한 민영화(사유화) 문제는 2016년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및 분양 방식으로의 전환,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친 항만법 개정에 따라 가속화되었다는 것이다. 

4. 경실련이 항만 민영화이자 민간특혜로 지적하고 있는 항만배후단지 개발은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으로 진행했다. 더구나 민자사업 중에서도 입찰 경쟁이 제한돼 있어 문제로 지적받고 있는 ‘민간제안방식’으로 추진했다. 감사결과 부산신항 웅동 2단계, 인천신항 1단계 2구역, 평택·당진항 2-3단계, 인천항 남항 2단계, 인천신항 1단계 3구역 등 5개 민간제안사업의 민자 적격성 검토(타당성 검토) 결과 민자 적격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해수부는 정부실행대안의 경우에만 조성된 부지를 ‘임대 후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민간투자대안과 정부실행대안의 사업방식을 다르게 하여 민자 적격성이 있는 것으로 결과를 도출했다.(감사보고서 p105∼106) 설상가상으로 민간투자대안의 총사업비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지 않는 등 사업비 절감 노력도 없이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총사업비를 그대로 인정하여, 정부실행대안에 비해 1,330억 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감사보고서 p107∼108)  
  다음으로 2019년 1월 항만법 일부개정을 통해 민간사업자가 잔여토지를 우선 매수할 수 있는 ‘잔여토지 매도청구제도’의 문제도 심각하게 드러났다. 해수부는 평택·당진항 2-1단계(시범) 등 6개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항만배후단지 기능 유지에 필요한 집배송장, 화물터미널, 주차장 등 공공지원시설 종류와 소요 규모 등을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또한, 부산신항 웅동 2단계 등 3개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검토하면서도 민간사업자가 취득토지를 직접 사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상부시설 등 개발계획을 제출받지도 않고, 민간사업자가 요청한 매도청구를 그대로 승인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4. 항만은 수출과 수입 등 무역을 담당하는 전초기지이자, 관광과 고용 등 지역경제까지 담당하는 핵심 인프라이자 공공재이다. 이러한 항만의 특성으로 인해 공공이 아닌 민간이 사유할 경우 ‘공공자원의 사유화’로 인한 특혜와 부동산 투기, 관피아 문제, 자원 배분의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많은 국가에서 항만 국유(國有)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감사원을 통해 항만 민영화의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만큼, 해수부는 민간특혜이자 항만 민영화인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을 조속히 중단시키고, 국회와 정부는 법률 개정을 통해 항만 민영화와 관련한 항만법상 특혜 조항들의 삭제를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담당 사업을 추진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징계와 문책, 주의, 통보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검찰 수사 등을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5. 우리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항만의 경쟁력은 더욱 높여야 한다. 하지만 현재 중앙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항만경쟁력 확보는 담보될 가능성이 작다. 항만을 공공이 적기에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항만의 개발과 운영은 지자체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역할을 담당할 특별지방행정기관인 해양수산청과 국가공기업인 항만공사(PA)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면 된다. 오는 5월 30일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만큼, 원 구성이 되는 즉시 해당 상임위에서는 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의 지방 이양과 항만 민영화의 근거가 되는 항만법 독소조항 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2024년 5월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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