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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적 핵폐기장 합법화하는 고준위특별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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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5-28 17:36 조회6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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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4년 5월 28일(화) 오전 11시
| 장소 :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       
| 주최 : 고리2호기수명연장 · 핵폐기장반대범시민운동본부

오늘 5월 28일은 21대 국회 본회의가 마지막으로 열리는 날입니다.
이에 부산고리2호기반대본부는 고준위특별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고준위특별법 폐기를 재촉구하는 쐐기박기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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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세계최대원전밀집도 부산에 영구화될 고준위 방폐장 결사 반대, 21대 폐기될 고준위 특별법, 
22대 국회는 수명연장 중단으로 고준위법 논의 다시 시작하라!

 오늘 5월 28일은 21대 국회 본회의가 마지막으로 열리는 날이다. 부산지역의 시민사회는 지난 23일부터 부산시청앞에서 천막농성을 하면서 「고준위 방사선폐기물 관리 특별법안」(이하, 고준위특별법) 폐기를 촉구하며 대시민집중 선전전을 벌여왔다. 지난 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여·야 원내대표와 고준위특별법 10여개의 쟁점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완료하고 졸속처리를 강행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부산시민들은 긴장과 걱정 속에서 5월 한 달을 보내왔다. 부산시민에게 무한한 고통과 희생을 강요하며 핵진흥의 발판을 만들어 주어, 고리2·3·4호기 수명연장도 일사천리로 강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고준위특별법은 지난 21년 9월 김성환 의원이 대표 발의를 시작한 이후, 관련법안이 5개나 더 발의될 정도로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해 민감한 사안이다. 22년 6월에는 정동만 의원이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사실상 고리원전에는 핵폐기장을 건설을 하지 못하도록 제안한 바 있다. 또한 황보승희 의원은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을 원전비소재지에 건설하고 인구수 비례로 할당하자’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하였다. 그만큼 지역주민들이 핵폐기장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이러한 영구적 핵폐기장에 대한 거부는 1984년부터 9차례에 걸쳐 시도되었던  영구저장시설 부지 확보가 모두 무산되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상기해 볼 때 더욱 명확해 진다. 또한 고준위 특별법안이 발의되고 2차 기본계획에 포함된 ‘부지 내 저장시설 건설’ 이 알려지자, 전국의 핵발전소 지역과 시민사회 그리고 핵발전소 인근 25개 광역단체와 기초자치단체들까지 일제히 원자력진흥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김성환 의원실 등에 반대 의견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특히 부산에서는 부산광역시와 기장군, 부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국민의힘 부산시당 등이 한목소리로 산업부의 일방적인 기본계획안 수립과 ‘사용후핵연료 부지 내 저장’을 강도 높게 비판하였고 전국 16개 기초지자체로 구성된 ‘전국원전인근지역 지자체 동맹’도 반대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번 21대 국회 통과를 막기위하여, 부산의 시민사회는 핵폐기장 결사 반대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왔다.  5월 한 달간 고준위특별법안 폐기를 위해 지역주민에게 서명을 받고 부울경 정치인을 만나 부산시민의 의견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또한 국회 의사당 앞에서 전국 집회 및 원전소재지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통해 폐기를 강력히 촉구해 왔다. 세계최대의 원전밀집도를 보이고 있는 부산광역시, 인구 800만 부울경 주민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에 고준위 핵폐기장 건설을 허용할 수 없기에 이를 막아내기 위한 농성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산자부가 쟁점 협의를 완료했다고 하는 특별법안에도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보장하지 않고 있으며 부산과 같은 원전소재지에 영구처분장을 건설할 수 있으며 원자력진흥위원회가 관리하여 핵발전위주의 정책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현재 한수원이 근거없이 설계중인 부지내 건식저장시설을 합법화 하고 명문화 해주면서 결국 임시저장시설이 영구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부산시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 

 부산시민들은 잘 알고 있다. 지난 2022년부터 한수원이 노후 원전인 2,3,4호기의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불법·위법으로 강행하여 왔고 환경단체 활동가를 고소하는 등 원전소재지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해 왔다. 이에 부산은 영광과 경주와 함께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환경영향평가 ‘취소 청구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우리는 다시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21대 국회에서 졸속으로 강행처리하고자 했던 고준위특별법은 오늘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22대 국회에서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주민들의 의사 확인을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등 원전소재지 주민의견수렴을 보장하여야 한다. 아울러 고리2,3,4호기의 수명연장을 중단하는 것이 고준위특별법 논의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이다. 

  2024년 5월 28일

부산고리2호기수명연장·핵폐기장반대 범시민운동본부 【167개 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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