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적 핵폐기장 합법화 해주는 고준위특별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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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5-23 15:34 조회642회 댓글0건첨부파일
- 240523_ 고준위특별법 폐기 및 노후원전 폐쇄를 위한 농성에 들어가며성명서_고리반대본부.pdf (90.0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05-23 15: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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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4년 5월 23일(목) 오후 2시
| 장소 :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
| 주최: 고리2호기수명연장 · 핵폐기장반대범시민운동본부
오는 5월 28일, 21대 국회 본회의가 마지막 열리는 날 「고준위 방사선폐기물 관리 특별법안」(이하 '고준위 특별법')이 졸속으로 통과될 우려가 있습니다. 고준위특별법안이 통과된다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설계중인 고리 부지내 건식 저장시설을 합법화하고 명문화해줌으로써 영구적인 핵폐기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고리2호기수명연장 · 핵폐기장반대범시민운동본부는 부산시민이 나서서 고준위 특별법 폐기와 고리2호기 수명연장 중단을 요구하며 대 시민 집중 선전전 및 농성에 돌입하고자 합니다. 오늘 선전전 및 농성에 돌입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널리 부산의 고리 노후 원전의 지진 보강 문제, 영구화될 핵폐기장의 문제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안전한 도시 부산'을 위해 부산시민들의 지혜와 의지를 모아나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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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부산시민의 의지와 뜻을 모아 ‘고준위 특별법 폐기하고 고리2호기 수명연장 막아내자!
오는 5월 28일은 21대 국회 본회의가 마지막으로 열리는 날이다. 그러나 「고준위 방사선폐기물 관리 특별법안」은 핵폐기장의 영구화 및 핵 진흥의 발판이 될 수 있기에 부산시민들의 걱정과 불안이 높은 상황이다. 물론 현재의 정치적 국면이 채상병 특검법 거부 및 재표결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위원회 및 법사위원회가 24일(금) 혹은 27일(월)에 열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만에 하나라도 고준위법이 통과된다면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위태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부지내 임시저장시설을 합법화해주고 부산시민에게 무한한 고통과 희생을 강요하는 고준위법을 폐기하고 노후원전을 폐쇄하기 위하여 절박한 심정으로 농성에 돌입하고자 한다.
부산시는 세계최대의 원전밀집도를 보이고 있는 광역시이며 800만 부울경 주민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공간이다. 여기에 영구화될 핵폐기장까지 떠안게 된다면 더 이상 부산의 미래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국 최초로 고리1호기 핵발전소가 계통 제염을 시작으로 폐로 과정에 들어섰지만, 사용후핵연료의 처리방안은 오리무중이다. 정부가 원자력중심의 에너지정책을 고수하면서 신규원전 2기 및 계속운전 10기 그리고 SMR 까지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고준위특별법까지 통과된다면 한수원이 설계 중인 부지내 건식저장시설을 명문화 · 합법화 해주면서 세계적인 흐름과는 반대의 핵발전 위주의 에너지 정책으로 가게 될 것이다.
더구나 한수원은 노후 원전인 2,3,4호기의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불법·위법으로 강행하였고 하반기에는 심사가 예정되어 있어 부산시민의 걱정과 우려는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와 동일한 지질특성을 가진 일본 노토반도의 참사를 다시 거론하지 않더라도 최근 영남권에도 지진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반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노후원전의 지진보강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배관의 일부 교체로 해결은 불가능 하다는 것이 기술계의 중론이다. 지진으로 인해 격납건물 및 방사성 물질을 함유한 계통 손상이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16일 시민사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안전성과 수용성을 중심으로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검증하기로 약속한 부산시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제 부산시민이 나서 고준위 특별법안을 폐기하고 노후원전의 수명연장 중단을 위해 적극 나서고자 한다. 부산시민들에게 고준위특별법의 문제점을 알려내고 시민의 안전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주민투표 요구 서명 등 거리에서 시민들을 직접 만나 나가고자 한다.
1984년부터 9차례에 걸쳐 시도되었던 고준위핵폐기물 영구저장시설은 부지 확보가 모두 무산되었다. 부산을 비롯한 원전소재지의 시민들은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을 서울 및 수도권에 설치하라고 외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주민들의 의견 수렴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국회의원들 조차 의견이 분분하고 복잡하여 해법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여야는 원내대표들간 협의를 통해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가는 지금까지도 졸속으로 고준위 특별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고준위특별법안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제대로된 의견 수렴도 없이 졸속으로 통과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만약 이 법안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것이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원전진흥정책은 더욱 속도를 내게 될 것이 분명하다. 21대 국회는 고준위 특별법안을 폐기하고 윤석열 정부는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산시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노후원전의 수명연장과 핵폐기장 건설에 대하여 부산시민의 의사부터 확인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24년 5월 23일
부산고리2호기수명연장·핵폐기장반대 범시민운동본부 [167개 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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