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송도해상케이블카사업의 재협약에 대한 부산경실련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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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6-11 14:22 조회5,173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20_0609_송도케이블카사업의 재협약추진 촉구보도자료.hwp (51.0K) 51회 다운로드 DATE : 2020-06-11 14: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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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해상케이블카사업의 재협약에 대한 부산경실련의 입장]
최근 부산서구청은 송도해상케이블카 수익의 일부를 ‘공공기부’ 하는 협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고 재협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5월에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부산경실련은 부산서구청의 공공기부 재협약 추진을 반기면서도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재협약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1) 공익기부에 관한 조항 신설, 2) 중도해지 사유에 사업시행자 위반사항 신설, 3) 사용·수익허가기간의 추가 명시, 4) 협약종료에 따른 조치사항 중 시설물 철거비용의 부담은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명시를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국토해양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케이블카와 같은 삭도의 운영을 위해서는 자체 안전관리 및 주요부품의 권장사용시간뿐만 아니라 분해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이후에 연장하여 사용한다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송도해상케이블카의 경우 이용객수와 사용빈도가 많고 해수로 인한 부식 등의 영향으로 노후화가 빨리 진행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게 되면 사업자가 안전관리와 안전진단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송도해상케이블카는 공공재를 사용하여 이익을 얻고 있음에도 잘못된 협약으로 시민들이 배제된 채 해당기업만이 이익을 누리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재협약에서 반드시 위에서 제안한 내용들이 담겨야 할 것이다. 이러기 위해 부산서구청은 송도해상케이블카 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길 바라며 재협상을 통해 공공의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별첨. 송도해상케이블카 복원사업 협약서 개정(안) 1부. 끝.
2020년 6월 11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김용섭 최인석 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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