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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LH 직원 땅 투기 의혹 규명과 부산경실련 공직자투기신고센터설치에 관한 부산경실련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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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3-16 10:49 조회4,2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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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투기 조사지역과 조사대상, 조사방법을 전면 개선해야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등 제도적 개선 서둘러야

부산경실련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 설치예정

부산지역의 공공개발사업, 공공택지의 공무원 투기의심사례 신고받아

구체적 사례 조사 후 고발·진정서 제출 예정

 

정부는 지난 11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해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조사 결과는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무색하게 하고, 국민 눈높이에도 한참 모자란다. LH 직원이 사전 동의한 주민번호를 한국부동산원의 토지거래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실명 거래만을 조사대상으로 하다 보니 차명거래나 가족거래 등 우회거래는 제외된 것이기에 충분히 예견된 결과였다.

 

1. 정부 및 부산시의 조사대상 투기지역 확대 및 조사방법 전면 개선 요구

 

이번 사태는 지금 와서 갑자기 불거진 것이 아니다.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가지고 개발대상지역의 땅을 매입하여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행위가 전국에 걸쳐 자행되었고, 이러한 비윤리적 탐욕이 조직 내부에 만연해 있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 아닌가! 제대로 된 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조사대상지역, 조사대상부동산, 조사대상자를 확대하고 조사방법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

 

조사대상지역은 모든 신도시, 공공택지, 산업단지, 그린벨트 등으로 확대하고, 최근 10년간 거래를 전수 조사해야 한다. 조사대상부동산을 토지에만 국한하지 말고 주택과 상업용 건물까지 포함해야 한다. 조사대상자도 국토부와 LH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선출직 공직자(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의회 의원), 개발정책 관련 중앙정부 부처 산하 공기업, 지방정부 및 산하 공기업 등의 직원 및 가족까지 망라해야 한다.

 

또한 투기 수법이 고도화되어가고 있으므로 공직자와 가족의 부동산 거래내역, 재산변동, 자금출처 등을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전문적인 수사력을 가진 기관(검찰, 경찰)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부동산거래 명의자만을 조사하는 것은 개인정보제공 동의가 없는 경우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으므로 부동산거래 현황을 분석하여 투기거래가 의심되는 경우에 본인 및 친인척은 물론 지인들까지 자금추적을 통해 차명거래까지 밝혀야 한다.

 

부산의 경우에도 최근 부산 강서구 대저동 연구개발특구와 공공택지, 그 주변 지역의 땅 투기의혹과 관련하여 부산시가 자체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사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조사대상을 특정 해당업무와 관련 있는 직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조사의 신뢰성을 떨어트리는 것이다. 부산시 역시 조사대상지역, 조사대상자, 조사대상부동산, 조사방법을 전면 보완해 실질적 조사가 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2.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등 제도개선 촉구

 

이러한 조사대상지역, 조사대상자, 조사대상부동산의 확대와 조사방법의 개선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사후적 처리방안이다. 공직자의 부동산투기를 예방하고 실시간으로 감독하기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설치를 제안한다. 이와 유사한 제도는 자금세탁방지와 부정한 금융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그 사례를 찾을 수 있다.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법안은 작년에 정부에서 발의한 것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와 관련된 법률이 하루 빨리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설치 이외에도 공직자의 부패방지를 위한 이익충돌방지법의 제정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른 농지법개정 5급이상 공직자들의 재산공개제도 및 개발관련 업무담당자의 재산의무등록제도 마련 등이 필요할 것이다.

 

 

3. 부산경실련 공직자 부동산투기 신고센터 설치

 

부산경실련은 이번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건을 경제정의의 심각한 훼손으로 규정하고, “경제정의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부산경실련 공직자 부동산투기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신고 접수와 조사를 통해 공직자에 의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부산경실련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

부산경실련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

신고대상

국회위원, 공직자 등

신고지역

부산 지역 내 공공개발사업 및 공공택지 및 그 주변지역

신고방법

해당 지역에 공직자의 부동산투기의심사례가 있을 시 부산경실련 공직자 부동산 투기센터로 신고

*홈페이지(고발센터 배너예정) 전화(051 761-3951

이메일ccejps@naver.com,

우편접수: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320번길 7-3 2

후속조치

구체적 사례를 근거로 조사 후 정부에 진정 및 고발조치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우리 부산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중요하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사례가 의심될 시 즉시 신고를 하면 된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우리 모두가 감시자가 될 필요가 있다. “시민이 감시자가 되어 경제정의를 바로잡자는 공감대로 이 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신고를 부탁드리는 바이다.

 

 

 

2020316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최인석 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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