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사업]북항재개발 1단계 10차 사업계획 변경안 및 공청회 개최에 대한 입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10-25 10:38 조회3,352회 댓글0건첨부파일
- 보도자료-북항재개발 의견서 및 공청회 개최 건.hwp (70.5K) 20회 다운로드 DATE : 2021-10-25 10:38:33
본문
부산경실련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계획 변경안 및 공청회 개최에 대한 입장
부산경실련은 지난 10월 초 해양수산부가 제시한 ‘10차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사업계획 변경(안)’과 공청회 개최에 대한 의견을 지난 10월 21일 해양수산부에 전달하였고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발표하였다.
◆ 우선 경과보고는 다음과 같다.
○ 부산항북항재개발사업은 우리나라 최초의 항만재개발 사업으로서 오랜기간 국가 항만시설로 제공되었던 북항을 시민들이 친근하게 이용하고 국제해양관광의 거점으로 조성하여 단절되었던 공간을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큰 기대감으로 시작되었음
○ 부산시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인 2021년 까지 북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공사소음, 분진, 교통 혼잡 등 묵묵히 불편을 감내 하였음
○ 해수부장관 역시 북항재개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을 거듭 시민들들에게 안심을 시미켠서 약속을 하였고 우리 시민들은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음
○ 그러던 해수부가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에 대해 북항통합개발추진단과 부산항만공사를 대샹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였으며 감사 결과 해수부는 ‘10차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사업계획 변경(안)’ 을 지난 10월 7일자로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지역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및 공청회를 개최하게 이르름
◆ 다음과 같이 4가지 부문에서 의견을 제시하였다.
1.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 시행 기간 연장
○ 변경안
- 기존 사업은 2022년까지 완료하고 24년까지 시행하는 지하차도, 공연장, 신규사업(트램, 공공콘텐츠) 등의 사업은 1-3단계로 조정하여 시행기간을 연장(2008년~2022년 → 2008 ~2024년)으로 변경
○ 의견 및 근거
- 원안(9차 사업계획)으로 추진해야 하고 근거는 다음과 같음
- 변경안 1-3단계 사업들은 기존 9차 사업계획(2020.12. 중앙항만정책위원회 심의)에서 대부분 결정된 것으로 9차 변경 시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 기한이 2022년으로 되어 있어 공사 시행 기간이 연장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음
- 공사 기한이 연장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해명하지 않고 공사 기한을 2년씩이나 연장한 것은 해수부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보임. 그리고 해수부가 밝힌 시행 기간 연장의 이유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을 경우 공사 시행 기간 한 연장에 대한 책임은 해수부가 져야 할 것임
- 더군다나 제시된 신규 사업(트램, 공공콘텐즈) 역시 9차 사업계획에 있던 사업이라 신규사업이라고 볼수 없음. 마치 새로운 사업인 것처럼 보이게 해 사업 시행 기간 연장의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음
2. 트램
○ 변경안
- 트램은 트램 차량과 기반 시설 분리. 기반 시설은 국가 재정에서 진행하고 트램 차량은 해수부가 설치할 수 없음
○ 의견 및 근거
- ‘항만재개발법’ 등 관련 법령 상 철도에 차량이 포함되므로, 법령 개정없이 트램 사업에 차량구입비를 반영하여 트램 설치하면 됨
- 항만재개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도시철도법에 따르면 철도는 철도 시설과 철도 차량을 포함함
3. 공공콘텐츠 사업
○ 변경안
- 이번 변경안을 보면 북항재개발 1단계 공공시설용지 인 공원, 항만시설, 마리나 등 사업 변경을 제안함. 공원부지 22,398m2를 줄이고, 항만시설은 15,874m2를 마리나 시설은 7,090m2를 확대하는 내용임
○ 의견
-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계획 상 1부두 복합문화공간(교양시설) 및 해양레포츠컴플렉스(운동시설)는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상 공원(문화공원) 내에 설치되는 공공시설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1 규정에 따라 공원 내에 설치가 가능한 시설이기에 원안대로 진행하고 준공후 부산시에 귀속시켜야 함
- 공공콘텐츠 사업은 시민과 관광객의 편익을 위해 공원부지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핵심사업. 그런데 공원 부지를 축소하고 항만시설과 마리나 시설을 늘리는 것은 당초 북항재개발 사업 취지와도 어긋 남. 또한 기약 없는 사업추진 방식(BPA 또는 민자)은 향후 이 사업이 어떤 모습으로 귀결될지 알수 없음. 자칫 시민 친수 공간이 아닌 다른 시설로 둔갑 될수 있음
이번 변경안대로 진행된다면 당초 1부두 내 공원 부지 전체 15,874m2 면적이 완전히 없어져 항만시설로 바뀌고, 2부두 내 공원 부지 중 7,090m2 가 사라져 2부두 내 공원부지는 9차 계획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공원 부지는 2013년 라운드테이블당시 273,459m2, 8차(2019년)192,840m2, 9차(2020년 공공컨텐츠반영) 195,065m2 로 2013년 이후 줄곧 줄어들고 있음. 당초 북항재개발 사업이 ‘시민에게 돌려주는 공간’임을 분명히 했고 저밀도 친수공간이였기에 공원 축소는 납득하기 어렵음
공원 및 녹지공간 축소는 미세먼지 차단 흡수 효과에도 문제가 생김
○ 근거
-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계획 상 1부두 복합문화공간(교양시설) 및 해양레포츠컴플렉스(운동시설)는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상 공원(문화공원) 내에 설치되는 공공시설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1 규정에 따라 공원 내에 설치가 가능한 시설이기에 원안대로 진행하고 준공후 부산시에 귀속시킬수 있음
4. 공청회
○ 의견
- 공청회가 형식으로 진행되지 않아야 함. 공청회 참가 인원을 코로나 상황을 고려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북항추진협의회, 관계 전문가, 시민사회, 상공계, 시민 등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그리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사전에 나온 지역사회(시민사회, 상공계, 체육계, 환경단체 등)에서 의견을 왜곡없이 반영해야 함
<결론>
○ 해수부는 석연찮은 내부감사를 이유로 수개월간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을 중단 지연시킴. 오히려 해수부는 공사 지연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함
○ 공사기한 연장, 공공콘텐츠 사업 변경 등의 10차 변경안은 9차 사업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음. 그렇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지휘 계통상 장관과 차관이 져야 할 일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