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민영화 중단과 해양수산청·항만공사 지방이양 약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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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2-21 17:58 조회2,60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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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대선 후보자들은 항만 민영화 중단과 해양수산청‧항만공사 지방이양 약속하라!
□ 일시 : 2022년 2월 17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경실련 강당(종로구 동숭동 소재)
□ 개최방식 : 현장 기자회견 및 유튜브 생중계(youtube.com/withccej)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권오인 경제정책국장 1. 취지 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2. 항만민영화의 실태와 문제, 개선방안 발표 -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3. 우리의 입장(대선 후보들에게 바란다) 발표 :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4. 질의응답 |
<기자회견 취지>
항만은 수출과 수입 관련 운수, 여객, 조선업 등 우리경제의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재이다. 따라서 민간의 사익이 아닌,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제대로 관리해야한다. 하지만 이러한 항만이 국민경제의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아닌, 민간기업의 사익과 투기, 특수법인(SPC) 설립을 통한 공공의 재취업(해피아) 같은 짬짜미 자리 만들기로 악용되고 있다.
「항만법」제1조(목적)에는 “이 법은 항만의 지정ㆍ개발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개발사업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목적에 따라 항만법은 항만의 공공성으로 인해 항만은 국가가 소유하고, 항만관리권을 해수부가 갖는 항만 국유제를 기조로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두 차례의 항만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사업시행자가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조성한 토지를 취득하고(소유권 취득 보장) ▲남는 잔여토지에 대해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잔여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우선매수청구권 부여)”했다. 이에 민간건설사가 조성 토지의 소유권 및 우선매수청권을 보장 받아, 국가에 귀속할 항만시설로부터 막대한 사익을 챙길 수 있는 부동산 투기 및 개발이 가능해짐은 물론, 항만 민영화의 물꼬가 터진 것이다. 나아가 항만 국유제의 취지를 살려 부산과 인천 등 무역항에 적기 개발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항만공사를 설립해 놓았고, 해양수산청도 있지만 정부와 해수부는 설립근거를 무시하고, 항만 민영화를 획책하고 있다.
항만 민영화의 문제는 우리 항만의 경쟁력 확보와 공공성 강화, 투기방지 등을 위해서라도 대선 후보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추진되고 있는 항만 민영화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유권자와 국민들에게 반드시 약속해야만 한다.
이에 경실련은 항만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는 부산과 인천의 사례를 통해, 문제와 실태를 알리고, 대선 후보들이 나서서 이를 중단할 것과 해양수산청 및 항만공사를 지방정부에 이양토록 약속해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다.
<경실련 의견>
대통령선거 후보들은 정부의 ‘항만 민영화’ 음모 즉각 중단시키고,
지방분권 차원에서 ‘해양수산청‧항만공사(PA)의 지방이양’ 약속하라!
1. 정부와 해양수산부가 항만법 전면 개악, 해피아의 짬짜미 자리 만들기 등을 통해 국가 기간시설인 항만의 민영화를 획책하고 있다. 공공재의 사유화에 따른 공공성 훼손 및 글로벌 항만경쟁력 추락 등을 우려하는 국민적 저항이 뒤따르기 전에 즉각 중단돼야한다. 우리나라 항만법에 항만은 국가가 소유하고 항만관리권을 해수부가 갖는 항만 국유제가 기조지만, 현 정부 들어 두 차례의 항만법 개악을 통해 항만 민영화의 물꼬를 터줬다. 이로 인해 해수부의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 공모에 뛰어든 건설사는 조성 토지의 ‘소유권 및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장받아, 본래 ‘국가에 귀속할’ 항만시설로 엄청난 사익을 챙길 수 있는 부동산 투기‧개발이 가능해졌다. 게다가 공모사업을 주도했던 해수부의 퇴직 공무원이 해당 개발사업 SPC(특수목적법인) 대표로 이직하여, 짬짜미 의혹까지 불거졌다. 따라서 우리는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현 정부의 ‘항만 민영화’ 음모를 즉각 중단시키고, 지역 실정에 맞는 항만정책을 추진하도록 해양수산청 및 항만공사(Port Authority, PA) 등의 지방이양을 공약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바이다.
2. 우선 대선 후보들은 정부의 ‘항만 민영화’ 시도를 중단시키기 위해 정치권과 공동으로 개악된 항만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해수부가 공공성을 위해 ‘공공개발‧임대’ 방식으로 진행하던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민간개발‧분양’ 방식으로 전환한 건 2016년 초다.(붙임자료 1) 그러나 도입 당시만 하더라도 공모에 미온적이던 민간 건설사들이, 조성 토지의 ‘소유권 취득’ 보장 및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등의 특혜를 허용하는 두 차례의 항만법 개정(2019년 일부개정, 2020년 전면개정)이 성사되자 활기를 띄었다.(붙임자료 2) 김영춘 장관 시절 공포됐던 ‘항만법 개정이유’에 그 속내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중 토지조성비를 초과하는 잔여 토지가 국가에 귀속될 경우 사업시행자의 당초 사업목적 실현이 곤란 또는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사업시행자가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조성한 토지를 취득하고(소유권 취득 보장) ▲남는 잔여토지에 대해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잔여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우선매수청구권 부여)”하여 사업목적 달성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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