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사업]감사원의 북항 복합환승센터 감사 결과에 대한 부산시민연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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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5-03 10:57 조회2,394회 댓글0건첨부파일
- 보도자료-환승센터 감사원 결과에 대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입장.hwp (70.5K) 16회 다운로드 DATE : 2022-05-03 10: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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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북항 복합환승센터 감사 결과에 대한 부산시민연대 입장-
감사원은 지난 1월 부산항 북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자 선정 업무 처리가 ‘부적정’ 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부산항만공사 사장에게는 ‘주의’ 처분하였다.
감사원이 밝힌 감사 결과 요지는 다음과 같다.
○ 부산항만공사는 2016년 11월 복합환승센터의 우선 협상대상사자로 주식회사 □□를 주관사로 하는 “◊◊ 컨소시움”을 선정 ○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지 내 환승센터 개발사업자 공모안내서’ 제31조에 따라 부산항만공사는 우선 협상대상자가 기한 내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우선협상대상 지위를 박탁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런데 부산항만공사는 주식회사 □□가 기한(2016.12.27.)내에 자금이 부족하여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데도 이 건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탁하지 않고 - 주식회사 □□가 추후에 자금을 조달하면 토지매매계약을 포괄승계하기로 계획하고 사업신청자가 아닌 △△주식회사와 2016.12.29. 토지매매계약을 체결 ○이후 주직회사 □□가 토지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4개월이 지나도록 △△주식회사로부터 토지매매계약을 포괄승계하지 못하자 2018년 2월에서야 웃헌협상대상자 지위 상실을 통보 - 그 결과 사업계획 평가도 받지 않은 △△주식회사가 2021년 11월 현재 이 건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등 공정한 계약질서에 혼란을 초래 |
또한 감사원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하나는 항만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가 토지매매계약 체결 기한인 2016.12.27.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항만공사가 2016년도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복합환승센터 컨소시엄의 공급대상자 지위를 박탈하고 재공모를 통해 새로운 개발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점이다.
또 하나는 ‘사업계획평가’를 진행하지 않은 점이다.
부산항만공사의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자 내 환승센터 개발사업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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