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사업] 북항1단계 재개발 랜드마크 부지 주거 및 숙박시설 반대 부산지역 시민사회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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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4-18 13:20 조회2,932회 댓글0건첨부파일
- 북항1단계 재개발 랜드마크 부지 주거 및 숙박시설 반대 부산지역 시민사회 기자회견.hwp (25.5K) 10회 다운로드 DATE : 2022-04-18 1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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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1단계 재개발 랜드마크 부지 주거 및 숙박시설 반대 부산지역 시민사회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4월 18일(월) 오전11시
▣ 장소 : 부산광역시청 앞
<진행순서> 진행 :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 발언 1.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
▣ 발언 2.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종기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공동대표
부산북항공공성실현을위한부산시민행동, 부산공공성연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기자회견문>
북항1단계 재개발 랜드마크 부지 공공성 확보를 위한 부산지역 시민사회 입장
- 북항1단계 랜드마크 부지 주거 및 숙박시설 도입 반대한다!
- 북항1단계 랜드마크 부지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것을 요구한다!
부산항만공사는 북항 1단계 사업 구간 중 매각이 안 된 부지의 개발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현재 진행 중이다. 북항1단계의 핵심 앵커 시설인 랜드마크 부지(113,379㎡) 역시 미매각 부지에 포함되어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랜드마크 부지 개발 콘셉트를 ‘복합형 콤팩트시티’가 적합한 것으로 보고 초고층 단일 건축물보다 여러 개의 복합 건물을 짓는 군집형 타워 형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콤팩트 시티에는 90층짜리 업무시설 건물과 83층짜리 주상복합 건물, 45층짜리 숙박시설 등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랜드마크 부지 구성 비율은 ▷업무 40~55% ▷관광 및 숙박 10~15% ▷주상복합(주거)20~25% ▷상업판매(리테일) 10~15% ▷기타(문화, 관광, 운동시설 등) 8~16%다. 그리고 랜드마크 부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고 불허용도로는 주택(단독, 공동), 공장 등 지정하고 있다.
문제는 랜드마크 부지에 숙박과 주거(주상복합) 시설 도입이다.
숙박 시설엔 또다시 생활형 숙박시설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도입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주거는 주상복합이다. 결국, 최소 30%에서 최대 45%까지 생활형 숙박시설과 주상복합 건물이 채워지게 된다. 랜드마크 부지에 또다시 생활형 숙박시설과 주거시설이라니 랜드마크 부지의 기능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상식적이지도 않은 계획을 세우고 있다. 과연 랜드마크 부지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재 북항1단계 재개발 지역 생활형 숙박시설 문제로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이미 생활형 숙박시설은 차고 넘친다.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구역엔 입주가 끝난 ‘협성마리나G7’이 1028실, 공사 중인 ‘롯데캐슬드메르’가 1221실 규모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규모가 결정되지 않은 ‘더게이트’도 있어 생활형 숙박시설은 이미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업성을 이야기하며 랜드마크 부지에 생활형 숙박시설과 주거시설을 넣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는다. 북항을 부산의 미래 100년을 위한 개발이 아닌 부동산 개발로 전락시키는 것이고 부산시민을 기만하는 것으로 랜드마크 부지에 주거 및 숙박시설 도입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2030부산엑스포 계획에 북항1단계 재개발 랜드마크 부지가 포함되어 있다. 당연히 랜드마크 부지는 엑스포 사업과 연계되어 개발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부산항만공사의 개발 방향이 과연 2030부산엑스포 사업과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엑스포 사업과 연계되지 못하는 랜드마크 계획은 재고되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북항1단계 재개발 사업에서 부산시가 보여준 태도는 무책임한 행정이었다. 따라서 부산시는 북항1단계 랜드마크 부지가 2030부산엑스포 뿐만아니라 부산시민을 위한 그리고 주거단지로의 개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북항재개발 사업은 개항 이후 140여 년간 접근이 차단된 북항을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사업이다. 그렇지만 현재 북항1단계 재개발 사업은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뿐더러 당초 개발 취지에도 크게 벗어나 있다. 이에 우리 부산시민들은 북항 부지의 핵심시설인 랜드마크 부지를 부산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줄 것을 요구한다.
부산지역 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랜드마크 부지를 부산시에게 무상임대하는 방법이다.
항만법 제42조(항만시설의 사용료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항만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 국유재산법 제34조(사용료의 감면) 등에 따라 무상임대가 가능하다. 지난 2015년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해양문화지구 대규모 공연장(오페라하우스) 건립은 북항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 앵커시설로서 집객 효과가 크고,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 및 북항재개발 사업의 조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지난 2015년 오페라하우스 부지를 무상 임대하기로 결정한 예가 있다. 랜드마크 부지 역시 무상임대를 통해 소유권을 부산시로 이관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산항만공사의 총투자비 회수는 정부(해수부 포함)와 부산시, 부산항만공사가 협의를 통하여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면 될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미 하야리아 부지 매입에 대해 정부가 지원한 사례처럼 랜드마크 부지 매입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법이다. 미 하야리아 부지의 경우 전체 매입 비용의 2/3는 정부가 1/3은 부산시가 부담하였다. 랜드마크 부지 역시 하야리아 부지 사례를 적용해 토지 소유권을 부산시로 이관하여 장기적 안목에서 투자유치와 공공성 확보가 가능한 개발로 할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특별법은 현재 항만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인천 등) 또는 개발 예정지 등과 연대하여 추진할 수 있다.
북항재개발 사업은 부산의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사업이다. 정부를 비롯해 여야정치권 모두 북항재개발의 공공성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지금이 북항재개발 사업의 공공성을 확립하는데 최적의 기회일 것이다. 오는 5월 초 북항1단계 재개발 부지 친수공간이 시민들에게 개방된다. 부산의 시민사회는 ‘북항 랜드마크 부지를 시민의 품으로’ 라는 구호를 걸고 시민운동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홍보와 캠페인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것이며 정부와 여야 정치권(국회의원)에게도 시민들의 요구를 전달해 북항1단계 재개발 랜드마크 부지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끝으로 부산의 시민사회는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 여야 정치권에게, 나아가 부산시와 정부에게 북항1단계 랜드마크 부지 공공성 개발 방안을 확보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2022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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