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 추진에 대한 부산경실련 입장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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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11-28 09:56 조회1,632회 댓글0건첨부파일
- 부산시 특별연합 규약폐지 행정예고에 대한 입장최종.hwp (42.0K) 7회 다운로드 DATE : 2022-11-28 09: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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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 추진에 대한 부산경실련 입장 기자회견문
부산시는 지난 11월 7일자로 부산광역시장 명의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 규약(안)”을 행정예고 했다. 행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 규약(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라고 되어 있으며, 예고기간은 11월 7일부터 11월 28일까지 20일이다. 또한 기타 사항으로 “행정예고 기한 내 접수된 의견은 검토 후 반영 여부를 결정하며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위 행정예고 사항대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을 확정한다” 고 되어 있다.
부산시의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171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에 대한 행정예고는 심각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먼저 부산시는 지방자치법과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어디에도 없는 ‘규약 폐지 절차’에 의거하여 규약폐지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법과 부울경특별연합 규약에는 특별연합 가입 및 탈퇴, 해산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규약 ‘폐지’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행정예고 안내문에도 단지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예고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다.
지방자치법 제12장 특별지방자치단체 제3절(운영)에서 제208조는 가입 및 탈퇴에 관한 것이고 제209조는 해산에 관한 근거 규정이다. 또한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제6장 위원회에서 제20조는 가입 및 탈퇴에 관해, 제21조는 해산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내용뿐이다. 즉 지방자치법과 부울경특별연합 규약에는 특별연합 ‘규약’을 ‘폐지’하는 데 근거로 삼아야 할 조문은 없는 것이다. 결국 부산시는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은 임의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특별연합 규약을 폐지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부산시가 부울경특별연합을 해산 또는 해체하려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절차는 밟아 진행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바로 절차적 민주주의인 것이며, 또한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어떻게 이렇게 초법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단 말인가?
또한 부산시는 행정예고 취지문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부산시는 행정예고문 취지에서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 합의 결과, ‘부울경특별연합’을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본 규약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이라고 밝히고 있다. 허나 이건 사실이 아니다.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은 부울경 3개 단체장들이 즉흥적·졸속적으로 합의한 것이지, 부울경 3개 시·도가 합의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마치 3개 시·도가 합의하고 시·도민이 동의한 것처럼 보이기 위한 것으로 이는 부산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부울경특별연합 규약을 제정할 때 적어도 3개 시·도의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대표자(관계자)들이 몇 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합의안을 만들고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매우 독단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다.
부산시가 부울경특별연합 해산 또는 해체를 추진하려고 한다면, 사회적 합의 과정이나 적어도 시민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했다. 부울경특별연합은 부울경 시·도민 상당수가 동의하고 지지하고 있고, 내년도 정부 예산으로 2,800억 원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울경특별연합을 해체하고 법적 근거나 실질적인 효력이 약한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을 추진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시민(주민)의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다.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에 관한 건은 「주민투표법」 제7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이며, 「부산광역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호(=그 밖에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에 그 근거가 있어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이다. 현 시점에서 이를 거치지 않는다면 부산시는 시민(주민)의 권리를 철저히 무시한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
이에 부산경실련은 부산시의 이런 초법적이며 시민 기만적 행위를 규탄하는 바이며 법적 근거도 없는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 행정예고 추진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을 해야 할 부산시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일을 추진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만약 부산시가 향후 이를 강행한다면 부산경실련은 규약 폐지규약(안) 행정예고 효력무효(정지) 소송 또는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 규약 무효 소송(부산시의회 통과 시)을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밝혀 둔다.
끝으로 부산시의회에 당부하고자 한다. 부산시의회는 부산시가 법령에도 없는 절차를 갖고 일을 추진한다면 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당연히 이를 제지하고 제동을 걸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의회의 역할이다. 더군다나 부산시는 오는 12월 13일 부산시의회 마지막 본회의 때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 규약 동의안을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이런 중차대한 일을 의회 상임위의 심도 깊은 논의 한 번 거치지 않고 행정예고만으로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한단 말인가? 이는 부산시가 시의회를 무시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부산시의회는 부산시의 초법적이고 졸속적 행정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본연의 임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만약 부산시의회가 부산시의 이런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지 못하고, 동의한다면 이는 시민의 뜻을 외면하는 것으로 의회 스스로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꼴이 된다. 9대 시의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부울경특별연합 건에 대해 철저하게 입을 다문 채 눈치만 봐 왔던 부산시의회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강력한 견제와 균형 장치를 가동해 주기를 기대한다.
2022년 11월 28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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