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부울경특별연합 단체장들이 무산시킬 수 있는 성격의 조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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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10-26 11:59 조회1,837회 댓글0건첨부파일
- 보도자료부울경 특별연합은 단체장들이 무산시킬 성격의 조직이 아니다최종.hwp (105.0K) 9회 다운로드 DATE : 2022-10-26 11: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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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단체장, 특별연합은 무산시키고 아무런 법·제도적 근거도 없는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합의는 면피용!
경제동맹을 통한 재정·권한 확보 가능한지
경제동맹에 대한 실효성과 효율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있었는지
윤석열 정부, 특별법 제정과 적극적인 중재 노력 대책 세워야
부산시의회 특별연합 의회 의원 선출해 의회 본연의 역할 다해야
그럼에도 부울경 단체장 특별연합 무산시키고
주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 당연히 져야 할 것!
부울경 단체장들이 합의한 부울경 경제동맹이 과연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인가? 결론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경제동맹이 과연 명분과 근거가 있는지를 묻고자 한다.
첫째, 경제동맹은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되어 있는가? 부울경특별연합은 지방지치법, 국가균형발전법, 국토기본법 등의 법적 근거 하에 설치하고 중앙의 재정적 지원을 약속받았다면 경제동맹은 아무런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다. 부울경 단체장들은 법적 뒷받침이 되어 있는 특별연합은 중단시키고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경제동맹을 출범시키려고 하는 건 모순이다.
둘째, 경제동맹이 재정·권한 확보가 특별연합보다 용이한가? 기존의 부울경특별연합은 정식 절차와 승인과정을 통해 설치되었고 제도적으로 재정·권한확보를 위한 초석을 마련해놓았다. 부울경특별연합은 선도사업 30개 중 ‘23년 정부 예산안에는 산업, 인재, 공간 등 세 개 분야 총 19개 사업 2,082억원이 반영된 상태다. 그럼에도 부울경 단체장들이 특별연합을 무산시키려 하고 아무런 법·제도적 근거가 없는 경제동맹을 출범시키려 한단 말인가?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는 경제동맹으로 재정·권한확보는 갈 길이 너무 멀다.
셋째, 부울경 단체장들은 부울경특별연합의 실효성과 효율성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렇다면 부울경 경제동맹은 실효성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부울경특별연합의 부족한 법적 지위, 권한, 기능, 조직, 예산은 향후 보완 개선할 것으로 추진되어 왔었다. 그렇다면 경제동맹은 그 실효성과 효율성이 갖춰져 있었는지? 주민 동의와 합의가 있었는지? 되묻고 싶다. 벽돌로 집을 잘 쌓고 있다가 허물고 모래 위에 집을 다시 지으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시민적 관점에서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2026년까지 부산과 경남이 행정통합을 하겠다고 밝혔다. 행정통합은 특별법 제정, 의회 승인, 주민투표, 후속적인 시·군·구 통합 초래 가능성 등 복잡한 절차와 숙제을 해결해야 한다. 여론수렴 과정에서 반대 여론이 많다면 행정통합 추진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특별연합보다 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 행정통합이다. 그럼에도 2026년까지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합의한 단체장들은 무슨 근거로 이런 합의를 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울산이 빠진 이유도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않아 납득하기 어렵다.
넷째, 경제동맹의 규모는 더 키운다고 하면서 인력 축소로 사업 진행이 가능한가? 현재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2021년 7월 개소하였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업무 수행 인력은 25명이다. 그런데 경제동맹을 준비하면서 합동추진단 인력의 1/3 수준인 9명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다. 이 인력으로 부울경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예산 확보 등 공동대응을 할 것이라고 한다. 도무지 말이 되질 않는다. 3개시도 행정이 부울경 시도민을 기만하고 있지 않은가.
부울경특별연합은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그 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았고 선도사업으로 30개 사업을 선정해 내년도 2,802억 원이라는 예산까지 반영된 상태이다. 더군다나 부울경 시도민 86.4%는 부울경특별연합을 지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포기하고 아무런 준비와 근거가 없는 경제동맹을 출범시키려 한단 말인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부울경특별연합이 이 지경이 되도록 윤석열 정부, 부산시, 부산시의회는 과연 무슨 일을 했는가?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하면서 주요 공약으로 부울경특별연합을 강조했지만, 현재 좌초되고 있는 특별연합을 수수방관하고 있지 않았는가. 부울경특별연합 공약을 포기한단 말인가. 적극적인 중재와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 부울경특별연합에 대한 행·재정적 및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특별법을 제정했어야 했다.
부산시는 특별연합 사업을 전략 없이 추진했다. 울산과 경남의 주장대로 특별연합이 실익이 없고 부산 빨대효과가 크다고 예측했다면 이에 대한 대비와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 더군다나 특별연합이 불안정한 상태인 것을 감안한다면 관 중심이 아닌 민과 관이 함께 공동으로 추진기구를 구성하여 추진하여야 했다. 시민사회가 끊임없이 요청했음에도 그렇게 일을 추진하지 않았다. 결국 부울경 단체장들의 근거 없는 합의문 달랑 한 장에 특별연합이 무산 위기에 놓여 있지 않은가.
또한, 더 안타깝게도 제9대 부산시의회는 이 문제에 대해 현재까지 묵묵부답이라는 점이다. 또 다른 시민의 대의기관인 제9대 시의회는 지난 7월 1일 임기가 시작되었다. 특별연합 의회의 의원의 임기는 각 시·도의회 의원의 그것과 동일하다. 즉 임기 시작 때 바로 각 시·도 의회에서 특별연합 의원을 선출해 특별연합 관련 업무를 시작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부산시의회를 비롯해 울산·경남 시·도 의회는 특별연합 의원을 뽑으려는 어떠한 노력도 시도도 하지 않았다. 울산 경남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부산시의회의 행보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질 않는다. 시의회가 단체장의 눈치와 분위기만 살핀 게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지 않은가. 시를 견제하는 책임있는 견제기관으로서,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시의회의 역할을 방기한 게 아닌가. 시민을 대표하는 책임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부울경특별연합은 수도권 초집중화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고 지방소멸시대를 막아보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그리고 특별연합은 법적 지위를 보장받은 기구로 단체장들의 합의문 하나로 무산될 수 있는 성격의 조직이 아니다. 따라서 지금은 특별연합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노력이 뒤 따라야 한다. 특별연합이 실익과 실효성이 부족하다면 이걸 채워내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해야 한다. 특별연합이 실익과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면 장점은 살리되, 단점을 어떻게 보완해 갈 것인지를 3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지, 어떻게 바로 안 하겠다고 내팽개치는 것인지, 그것을 바라고 있는 시도민에 대한 올바른 자세도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태도가 아닌가.
먼저, 특별연합에 대한 지원 즉 재정적 지원과 권한을 더 보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다른 광역시도에서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추진하는 만큼 특별법 역시 부울경에 국한하지 말고 ((가칭)초광역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자.
다음으로, 초광역 경제동맹이 갖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추가적인 권한이양, 재정확보도 특별연합체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므로 기존의 특별연합을 유지하는 것이 더 건설적인 선택일 것이다. 따라서 부울경 단체장들은 무엇이 부울경 시도민을 위해 필요한 선택이었는지 숙고하고 결정해 나가야 한다. 관 중심만의 특별연합이 아닌 민과 관이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며 경제계, 상공인, 문화예술인 등 민간의 다양한 영역과의 교류를 진행하자. 이것이 바로 거버넌스 시대의 협치이지 않겠는가
마지막으로, 부산시의회는 경제동맹이 부울경 단체장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정치적 타협임을 인지하고 9명의 특별연합 의회 의원을 조속히 선출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다른 시도 의회와의 연대 활동에 나서야 한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울경 단체장들이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경제동맹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특별연합 무산시키고 경제동맹을 추진하려는 근거를 부울경 시도민들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만약 시도민들 앞에 제대로 된 설명이 없고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시도민들의 의사와 의견을 무시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에 따른 책임도 단체장들과 의회 의원들이 져야 할 것이다.
2022년 10월 26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 박용하 ․ 최병학 ․ 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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